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211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복합 및 도시재생시설 화장실 청소용역
나.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38,572,000원(추정가격 35,065,455원 + 부가가치세 3,506,545원)
【 입찰 유의사항 】
가. 동 건은 2025년 예산확정 전 입찰공고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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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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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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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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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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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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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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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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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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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물품분류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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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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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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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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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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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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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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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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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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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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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임금(임대료)지불 이행
가. 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근로자의 임금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본 내용이 명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내용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ㆍ해지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낙찰자(계약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산정 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계약자)는 현재 근무 중인 청소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인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구와 계약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사전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사본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의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하며, 낙찰자는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3)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공공시설과 시설관리계(052-226-35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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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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