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4-23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반월동 109-3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다. 용역위치 : 반월동 109-3번지 일원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처리(폐아스콘 420.4톤, 폐콘크리트 73.1톤)
마. 예정금액 : 금25,080,000원(추정가격 22,800,000원, 부가세 2,280,000원)
바. 기초금액 : 금25,080,000원 ※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4. 11. 27.(수) 10:00 ~ 2024. 12. 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2. 2.(화) 11:00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유찰시 재입찰 : 개찰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화성시)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www.g2b.go.kr)의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본 용역의 과업 내용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별표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분담이행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65.38%, 폐기물수집운반 34.62%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일 마감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9.(금)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7. 현장설명 : 생략(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9. 입찰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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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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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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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제 특수조건과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1) 과업 및 설계내용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9-6884)
2) 입찰에 관한사항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031-5189-3159)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화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