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650호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 버스임시차고지 주차 및 시설물 관리용역
○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기초금액 : 금248,7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확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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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7.(수) 10:00 ~ 2024. 12. 3.(화) 10:00
○ 입찰집행(개찰): 2024. 12. 3.(화) 11:00/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법정경비(보험료)에 대해서 각 개별법에 명시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의 일반관리비율은 9%, 이윤율은 10%를 적용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지역제한·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 ~ 4)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투찰은 불허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일반건물및사무실청소업-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경계서비스-세부품명: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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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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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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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참고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포털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계약법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이행실적: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용역이행실적 합산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회사 이행실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평가기준 금액: 금248,754,000원
- 실적인정 용역의 범위: 주차 및 시설관리(환경정비 포함) 용역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의 확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발주부서: 버스정책과 민국 주무관 ☎032-440-3655)
2) 경영상태: 1)재무비율과 2)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2024년도 발행,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을 적용합니다.(부채비율
212.67%, 유동비율 118.46%, 매출액순이익률 1.37%, 총자본회전율 1.13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자료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초과부분 미적용)
4)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 및 단독이행으로 발주하였으므로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개찰 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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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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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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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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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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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211,7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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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74,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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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615,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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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467,0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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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31,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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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9.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제8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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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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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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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25 -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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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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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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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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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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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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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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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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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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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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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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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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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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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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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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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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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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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