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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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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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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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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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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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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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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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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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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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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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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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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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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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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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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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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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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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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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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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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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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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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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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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또는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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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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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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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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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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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임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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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802-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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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시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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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전략실 박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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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80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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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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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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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 (재공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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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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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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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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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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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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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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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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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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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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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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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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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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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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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4-5-0041
나. 입찰건명 :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다. 과업기간 : 2025. 1. 1. ~ 2027. 12. 31.
라. 추정금액 : 금16,548,674,215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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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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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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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8,6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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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4,24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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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4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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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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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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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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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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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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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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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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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입찰로 인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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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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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6.(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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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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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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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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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8.(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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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로 납부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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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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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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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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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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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9.(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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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접수장소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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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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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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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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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나.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본 사업은 3년 장기 계속 계약으로 연차별 평균사업금액 40억원 이상인 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별표1)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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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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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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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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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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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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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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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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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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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마.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가.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에 한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최소참여지분율 10% 이상)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이행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이행비율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대표사를 선임하고, 대표사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부적절한 이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도급 입찰자를 제안서(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사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 제안서 상에 “컨소시엄”의 용어는 반드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아.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하여야 함
자.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최초 공고 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했기에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본 공고문‘입찰설명서’의 ➅제안요청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정보화전략실(☎064-802-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하며,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공단에서 폐기처리합니다.
나. 제출기한 : 2024.12.9.(월) 18: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공무원연금공단 7층 정보화전략실 문경보 과장(연락처 02-560-2352)
라.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택배(퀵) 가능
마.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마감시간까지 제출장소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계약담당자까지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배송확인은 해당 배송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도달, 지연도달에 대한 이의를 공단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1부 및 사본9부)
※ 정성제안서용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포함
-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서식 7, 8] 활용) 등 평가서에서 요구하는 증빙문서 또는 근거자료
② 정량제안서 2부(원본1부 및 사본1부)
※ 정량제안서용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포함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제안요청서[서식 5] 활용) 및 실적증명서 등 필요 증빙서류(수행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서식 6] 활용),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③ 정량·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증빙서류, 근거자료 등이 포함된 USB 1개
(작성원본 파일 및 PDF변환 파일)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⑤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감사보고서, 결산자료 등의 매출액관련 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4]활용 및 필요서류 첨부)
⑦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용역참여자전원, 입찰대리인)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⑨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제안요청서 [서식 16] 활용)
⑩ 붙임1 [서약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⑪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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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9층 대회의실
나. 평가일시 : 2024.12.12.(목) 14:00
※ 평가장소 및 일시는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안내하겠습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가격입찰서 접수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자가 공동수급 협정 시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공단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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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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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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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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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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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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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 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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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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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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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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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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