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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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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MCX02782024-24940-01 공고일시  2024/11/26 17:25
공고명 24-자운대 00학교 생활관 개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
공고기관 자운대근무지원단 수요기관 자운대근무지원단
공고담당자 김진현(☎: 042-878-55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2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11/26 09:00 ~ 2024/12/02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5,000,980 원
   
배정예산
198,901,000 원
   
추정가격
180,819,091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입 찰 공 고

 

담 당

과 장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입찰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자운대 00학교 생활관 개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사양설명 일시 : 상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다.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11. 26.(화).

   라. 입찰등록 마감 일시 : '24. 12.  2.(월) 14:00

   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4. 12.  3.(화) 10:00

   바. 입찰 일시  /  장소 : '24. 12.  3.(화) 10:30 / 입찰 집행관 PC

   사. 예 산 액(부가가치세 포함) : 198,901,000원

      (24년 : 10,000원, 25년이후 : 198,891,000원)

   아. 용역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

   자.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630일까지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나. 총액제(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자격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있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업체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 단, “나”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

         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한 경우 인정됩니다(자격심사시 확인 예정)

   라.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며,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적용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능력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만을 평가합니다.

        가) 용역실적은 건설폐기물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을 각각 평가합니다.

       2) 해당용역 1일 평군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기준은 4.93톤입니다.

       3) 「배출현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7.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90% 적용)합니다.

  바.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6. 공동도급 : 허용

   가. 상기 “4항 나호”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4항 다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주 대표

      업체 포함 2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결정되며,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

      (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보증서를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국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견본 형상자료, 규격서 및 기타 입찰에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대한 관련서류(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특수조건에 기재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2-878-5552), 감찰실(☏042-553-4791~5)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 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 포함)

       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참가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의무확보를 위해서 공종별 안전계획서 및 안전

        서약서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문의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문의처

       1) 입찰 및 계약관련 안내   : 재정과(042-878-5552)

       2) 사양관련사항 안내       : 충청시설단(042-550-3739)

       3) 전자조달시스템 및 장애문의   : 방위사업청(1577-1118 ①번)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 26.



자운대근무지원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