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2495호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과업포함)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라. 용역예정금액 :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350,000,000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등록하고 붙임 ‘과업내역’ 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①~④)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업종코드 : 3581)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교통, 업종코드 1345)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③「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기관
④「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기관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기관) 이내로 구성
1)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20%이상으로 하여야 함
2)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 중복 구성할 수 없으며,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 불가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무료 처리 됨
5)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업체(기관)도 공고일 현재 특급 교통영향평가 기술자(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책임자급) 또는 교통박사를 보유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 중 한 업체 이상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군산시 관할구역 또는 인접지역 내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상주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자)는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마감
○ 일 시 : 2024. 12. 16.(월) 10:00~17:00 (당일 접수)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장 소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버스혁신팀(063-454-3782)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대표 및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가. 일 시 : 2024. 12. 20.(금) 14:00
나. 장 소 : 군산시청 면담실(4층)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 제안 설명시간은 업체당 30분 내외(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 설명순서 : 발표 당일 추첨
다.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기술능력(90%) 및 가격(10%)〕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발표(ppt),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단,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일정 통보.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등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3782 담당자 조영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24. 11. 26.
군산시(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