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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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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813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6 18:46
공고명 국도3호선 남해 삼동 물건지구 등 2개소 도로시설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담당자 김지향(☎: 055-740-269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20,000 원
   
배정예산
2,720,000 원
   
추정가격
2,4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4–292호



견적서 제출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3호선 남해 삼동 물건지구 등 2개소 도로시설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구분 : 일반용역

  다. 위    치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마. 용역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금2,720,000원

  바. 용역개요 : 임목폐기물 19톤

  사. 용역과업지시서, 용역내역서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32)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기간까지(근무시간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설계서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1. 26. ~  2024. 12. 2.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2.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6770,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6778,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6786,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스스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인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 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견적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며, 만약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pcmo.molit.go.kr→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소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진주국토관리사무소→입찰현황)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740-2695)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32)




2024. 11. 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국도3호선 남해 삼동 물건지구 등 2개소 도로시설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