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4-236호
< 주 의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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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5년 동대문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1-2.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1-3. 사업예산 : 금275,7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4.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1-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6.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신고)된 업체
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본 입찰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하도급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4) 본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본 용역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예방점검, 신속한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용역 수행이 야간 또는 주간 등 장애발생시 상호 유기적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활한 장애처리와 하자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 함.)
2-2.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2-3.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5.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기술지원협약서 관련
3-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대문구와 제조사(공급사)가 체결한 기술지원협약서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4-1. 공고기간 : 2024. 11. 26.(화) ~ 2024. 12. 16.(월)
4-2. 접수일시 : 2024. 12. 17.(화) 09:00 ~ 17:00
4-3. 접수장소 :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 임용근 주무관 ☎02-2127-409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5(용두동) 동대문구청 8층)
4-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접수자가 평가위원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선출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함. 접수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에 한함
5.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7. 제안서 평가 및 결과발표
7-1. 평가일시 : 2024. 12. 20.(금) 10:00 ~
7-2. 평가장소 : 동대문구청 지하1층 제2회의실
* 입찰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확인
7-3. 결과발표 : 협상적격자는 개별통보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8-1.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의 85%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격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8-3.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우선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4.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체결 직전까지 투입인력에 대한 상세한 이력 및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및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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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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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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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동대문구청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기타 제안서 작성 및 문의사항 : 스마트도시과 임용근 ☎ 02)2127-4096
◦계약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박종민 ☎ 02)2127-4343
202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