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8206-00 공고일시  2024/11/26 19:08
공고명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법무부 수요기관 법무부
공고담당자 김규리(☎: 02-2110-306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8,000,000 원
   
추정가격
4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법무부 공고 제2024-489호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자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규격서(제안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목적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편의성 개선으로 법률홈닥터 이용자 편의 제공 및 법률홈닥터 변호사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 관리

다.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라. 사업예산 : 48,000,000원(부가세 포함)

   ※ 2025. 1. 1. 이후 계약 체결 시 사업대금은 계약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마. 계약방식 : 제한(총액)경쟁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관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계약은 1억원 미만의 용역 계약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임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3-1.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2. 4.(수) 10:00 ~ 2024. 12. 9.(월) 10:00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 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제안서 1식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하나의 파일로 “정성제안서” 란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바. 제안서 평가 : 2024. 12 예정


 3-3. 개찰

가. 일시 : 2024. 12. 9.(월) 예정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지연 및 연기 가능)

나. 장소 : 법무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①’내지 ‘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법무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권장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용역 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제안서 및 평가기준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

나. 입찰관련사항 :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법 무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