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995호
용역 입찰공고
[2025년 구립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구립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기초금액 : 금82,535,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상된 금액이므로 용역기간을 12개월로 산정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결정,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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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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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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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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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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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9.(월)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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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용비도서관(3층 사무실)
※ 접수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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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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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금)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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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학나래도서관(2층 프로그램실)
※ 장소 및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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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서류 제출기간
- 제안서 접수(정량적·정성적 평가자료 및 가격제안서) : 2024. 12. 9.(월) 10:00~17:00
- 제출마감 후 같은 날 17:30분(예정)에 평가위원 추첨일정이 있으니 제안서 접수 후 대기
또는 재방문 해야함.
다. 제안서 접수처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미추홀구 용비도서관 3층 사무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82(용현동)]
※ 입찰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제출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참가 등록을 할 수 있음.
라. 제안서평가일 : 2024. 12. 13.(금) 14:00~16:00
미추홀구 학나래도서관 2층 프로그램실 (변경시 사전 통보)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④ 계약 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유지보수 대상품목의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합니다.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평가비율 조정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상기 입찰자격 외 다른 법령에 의한 부적합 계약체결 대상 업체는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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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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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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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하여야하며,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 (☎ 032-728-6812)
- 입찰 ․ 계약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 재무과 (☎ 032-880-4141)
마.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