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2024 – 28 호
입 찰 공 고 문
1. 건 명 :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업체 선정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내용 : 입찰안내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및 입찰안내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음.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함.
4. 용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2년)
5. 소요예산금액 : 572,400,000원(VAT 포함)
6. 입찰등록,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24. 12. 6(금) 10:30시 총무팀 사무실
- 입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6(금) 11:30 혜천관 회의실
7.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영업신고증(위생관리용역업)을 보유한 업체
나. 본 대학이 제시한 입찰안내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우리대학의 업체
선정방법에 100% 동의하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가 법
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마. 입찰공고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대전,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최근 3년간 관공서 및 정부 지방단체, 교육기관의 단일 청소용역계약 년 4억원 이
상 이행 실적 있는 업체
8.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9. 입찰의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0. 낙찰자 결정 방법 및 특기사항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업체로 선정함.
나.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입찰장에서 재입찰을 실시하며, 최종적 으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함
11.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산출내역서 대가산출은 본교의 지정양식에 과업설명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관 련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 공시 등)에 의거 산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및 본교 작성지시사 항을 위반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합니다.
12. 입찰(제안서)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교소정양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참석시) 각 1부.
라. 입찰보증보험증권(5%이상) 1부.
마.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입찰참가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아.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부.
자. 기업신용평가서 각 1부.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 약 서 각 1부.
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타.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부.
파. 영업신고증(위생관리용역업) 사본(원본대조필) 1부.
하. 기타 본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후 제출바람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혜천로10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입찰관련 문의 총무팀 042-580-6152, 과업관련 문의 관재팀 042-580-6172
2024. 11. 26.
대 전 과 학 기 술 대 학 교 총 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청소․건물관리용역
입 찰 안 내 서
이 입찰안내서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총무2024-58호(2024. 12.1.)로 공고된 내용의 세부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입찰적용기준 및 계약에 관한 조건이 되오니 이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11. 26.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행정지원처
차 례
제1장 입찰유의사항...................................... 1
제2장 사업수행사항...................................... 3
청소용역과업내역서........................... 5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 10
제1장 입찰유의사항
1. 목 적
이 입찰유의사항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청소 및 건물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정함에 있습니다.
2. 입찰 안내
가. 이 입찰은 입찰공고문에 게재된 바와 같이 청소 및 건물관리용역 입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 입찰내용
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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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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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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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에의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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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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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금) 10:30 행정지원처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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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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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금) 11:30 혜천관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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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가. 본 대학의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에 위배될 때는 본교에서 임의조치(무효처리 등)합니다.
나. 본 대학은 필요시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입찰안내서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합니다.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청소 용역]
(입찰가격 산출 시 반영해야 할 사항)
구 분
비 목
|
반 영 기 준
|
인
건
비
|
* 기 본 급
|
- 년도별 (11개월) / 7.5시간 적용
- 년도별 동·하계 방학 중 1개월 / 5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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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
당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
소 계
|
|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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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인 건 비 계
|
|
경
비
|
보
험
료
및
연
금
|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69, 73조 및 시행령 제36조
|
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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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 제6조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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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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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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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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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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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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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재료비 +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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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
10%
|
합 계
|
|
제2장 사업수행사항
1. 주지사항
이 사업수행사항은 본 대학(이하 “갑”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입찰에 임하는 전문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 낙찰 후 이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의 조건이 됨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2. 목적물의 표시
가.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100(복수동)
나. 대상사업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사업
다. 건물배치도 : 따로 붙임
3.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규모 및 범위
가. 용역기간 : 2025. 1. 1. ~ 2026. 12. 31.(2년)
나. 소요인원 : 18명(청소원 15명, 건물관리 3명)
다. 용역규모 : 총 15개동, 약 98,105.58㎡(실내 기준)+면적이 산출되지 않은 해당기관
관리 외곽면적
라. 용역범위 : 건물내·외 청결, 미관유지, 건물보전 및 환경미화 등
5. 청소 및 건물관리원의 확보
가.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을”은 “갑”이 제시한 청소․건물관리 소요인원을 확보하여 상근 배치 운용하여야 하며, 낙찰시 우선적으로 고용승계를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나. 청소 및 건물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둔다.
6. 용역업체 직원의 복지
가. “을”은 “을”이 채용한 종업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종업원이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나. “을”은 “을”이 채용한 종업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대로 모든 직원의 복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을”은 “을”이 채용한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각종 휴가(공휴일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라. “을”은 “을”이 채용한 직원들에게 휴가를 허용할 경우에는 수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7. 과업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
가. 청소용역과업내역서 : 붙임
나.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 : 붙임
건물별 청소실 면적
|
2024.11.1. 기준(단위 : ㎡)
|
구분
|
건물명
|
지하1층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이상
|
계
|
1
|
혜천관
|
1,696.247
|
1,760.063
|
1,735.11
|
1,760.457
|
789.919
|
|
|
7,741.796
|
2
|
신성관
|
1,443.65
|
1,487.75
|
1,461.43
|
1,483.03
|
1,483.03
|
885.25
|
|
8,244.14
|
3
|
홍익관
|
439.23
|
953.48
|
953.48
|
953.48
|
953.48
|
953.48
|
|
5,206.63
|
4
|
양지관
|
452.88
|
1,556.69
|
1,475.49
|
406.47
|
|
|
|
3,891.53
|
5
|
경천관
|
1,301.35
|
1,469.70
|
1,415.72
|
1,415.72
|
1,415.72
|
152.06
|
|
7,170.27
|
6
|
동방관
|
920.03
|
2,415.20
|
2,260.20
|
2,260.20
|
1,493.28
|
692.64
|
111.07
|
10,152.62
|
7
|
위국관
|
320.40
|
661.20
|
724.70
|
724.70
|
724.70
|
353.75
|
|
3,509.45
|
8
|
성지관
|
1,706.70
|
1,724.70
|
1,077.99
|
402.99
|
|
|
|
4,912.38
|
9
|
애인관
|
951.09
|
948.99
|
941.75
|
|
|
|
|
2,841.83
|
10
|
운동장
본부석
|
347.42
|
507.36
|
|
|
|
|
|
854.78
|
13
|
혜천타워
|
584.79
|
760.17
|
161.12
|
148.37
|
142.26
|
141.12
|
1,001.19
|
2,939.02
|
11
|
중앙
도서관
|
1,078.05
|
2,300.55
|
2,213.01
|
2,583.81
|
2,537.47
|
1,764.43
|
|
12,477.32
|
12
|
진리관
|
1,025.30
|
1,021.82
|
1,028.84
|
1,181.26
|
1,159.03
|
1,093.66
|
|
6,509.91
|
14
|
홍은학사
|
1,095.63
|
1,762.51
|
1,515.48
|
1,471.02
|
1,725.76
|
1,725.76
|
6,950.25
|
16,246.41
|
15
|
창대
체육관
|
1,545.18
|
1,616.72
|
1,852.74
|
392.86
|
|
|
|
5,407.5
|
계
|
14,907.947
|
20,946.903
|
18,817.06
|
15,184.367
|
12,424.649
|
7,762.15
|
8,062.51
|
98,105.586
|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과업내역서
이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과업내역서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2025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계약』의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과업내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청소 및 건물관리의 범위
가. 청소
1) 옥내 : 건물의 바닥, 복도, 계단, 유리창 내부, 강의·실습실, 행정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옥상, 도서관, 체육관, 기타 교직원 및 학생 출입 장소 등 건물 일체
2) 옥외 : 건물주변, 화단, 옥외 휴게소, 건물 주변 주차장 등 관할 실외면적 일체
3) 기타 : 건물 내 ․ 외부 고정물품, 외부 관사(체육부생활관, 원산도 수련장, 홍은연 수원), 대학에서 요구하는 구역
나. 건물관리
1) 옥외 : 건물주변, 화단, 옥외 휴게소, 건물 주변 주차장 등 관할 실외면적 일체
2) 기타 : 간단한 수선, 영선 및 집기 이동시 지원
2. 근무시간
가. 청소 및 건물관리원의 출 ․ 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근무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청소 및 건물관리원의 근무시간
1) *학기중 평일 08:00 ~ 16:30 (1시간 휴무, 7.5시간*11개월)
*동.하계 방학 중 1개월 평일 08:00 ~ 13:30 (30분 휴무, 5시간*1개월)
단, 학사일정과 행사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의 요청에 따라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
단, 학사일정과 행사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의 요청에 따라 근무 시간을 변경하거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있다.
다. 무단결근 및 결원처리
현장에 근무하는 청소 및 건물관리원 중 퇴직 또는 특정사유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소 및 건물관리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라. 습득물 처리
청소 및 건물관리원은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금전 또는 물품은 즉시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마. 청소 및 건물관리
1) 청소 및 건물관리원은 건물 내·외부를 언제나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야 하고 부대설비와 내장비품 및 기계 장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청소 및 건물관리원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철저하게 분리 선별하여
처리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복장
청소원은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사. 업무감독 및 금지행위
1) 청소 및 건물관리원은 업무 진행에 대한 감독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청소 작
업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청소 및 건물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건물 내 근무자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담당이 아닌 업무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다)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
라) 건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거나 금품 또는 사례를 요구하는 행위
3. 청소용품
가. 기본적인 청소용 재료는 “갑”이 공급한다.
나. 청소용 재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절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 청소 및 건물관리원의 기본업무
가. 강의·실습실(전용강의실 포함), 열람실, 회의실, 행정사무실 등
1) 근무시간 또는 강의시간 전후(도서관 열람실 등은 열람시간 전후 또는 “갑”측에서 지정하는 시간) 비로 쓸거나, 기름걸레 또는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매일 2회 이상 실시한다.
2) 작업순서는 쓰레기 처리→책걸상 통로 진공흡수→책상 밑과 구석진 곳 청소→비품 걸레청소 순으로 한다.
3) 바닥은 최소한 연 1회 이상 왁스로 윤을 낸다.
4) 바닥에 잉크나 색소가 스몄을 때는 즉시 탈색한다.
5) 카펫트 바닥 또는 “갑”측이 지정하는 장소 등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배정된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6) 행정사무실 바닥은 배정된 청소도구로 바닥의 먼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7) 강의·실습실(전용강의실 포함) 바닥은 최소한 1주일에 1회 이상 책걸상을 뒤로 모은 뒤 배정된 청소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닥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8) 창문틀 및 유리창 안쪽 면은 1주일에 1회 이상 물걸레로 닦아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9) 비치된 쓰레기통은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주 1회 이상 강의·실습실, 도서관 열람실 책걸상 등 집기는 걸레로 닦아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빈 강의·실습실의 전등은 소등하여야 한다.
나. 복도, 계단, 현관, 로비층, 바닥 등
1)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거나, 먼지 제거 시에는 기름마포로 닦아내고 마무리 걸레질을 한다.
2) 연 1회 이상 왁스를 사용하여 윤을 낸다.
3) 카펫트 바닥 또는 “갑”측이 지정하는 장소 등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배정된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다. 금속(철제) 및 목재 부분
1) 층별 계단 난간 부분의 철제 및 목제 부분은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걸레로 닦아 먼지, 손자국 등을 제거하고, 수시로 점검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신주(논스립 부분)등 철제물은 매년 1회 이상 광택제를 사용 세광작업을 실시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청소
1) 수시로 바닥 걸레질을 하여 물기를 제거한다.
2)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의 오염 부분을 매일 1회 이상 약물 및 비눗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냄새를 제거한다.
3) 수시로 거울 및 오염된 내부 벽타일을 닦아낸다.
4)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걸레로 닦는다.
5) 화장지는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수시로 점검하여, 소모시 즉시 비치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6) 사용한 청소도구는 청소도구함에 비치한다.
7) 휴지통은 수시로 점검하여 넘치지 않게 한다.
마. 외곽청소
1) 관할구역 내 오물, 낙엽 등 각종 쓰레기는 1회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 내 쓰레기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3)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행사 등으로 지저분하게 되었을 때는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청소한다.
4) 강우 및 강설로 오염된 부분은 청소하고, 빗물배수구가 오물에 막히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5) 가로등, 휴게소벤치, 휴지통 게시판 등에 부착된 불법 스티커 및 불법부착물은 즉시 제거 및 철거하고,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킨다.
6) 쓰레기통은 수시로 점검하여 넘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쓰레기통 외부는 수시로 닦아서 본래의 상태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현관출입문, 승강기 등
1) 현관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내․외부는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곳이므로 매일 수회에 걸쳐 부드러운 헝겊과 레더로 닦아 손때를 없앤다.
2) 현관출입문과 엘리베이터는 세척뿐 아니라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금속광택 보호 제품을 사용한다.
3) 도어홈은 매일 진공청소를 하고 금속의 재질에 맞게 광택관리를 한다.
4) 통행인이 없을 때 작업하고 운행 중 심한 오염이 발생할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상태를 회복시킨다.
사. 외부관사 및 병영체험생활관, 원산도 수련장, 홍은 연수원
1) 연 1회 이상 대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결 유지를 위하여 청소한다.
2) 시외지방의 경우 출장 경비는 대학에서 지급한다.
5. 쓰레기 처리
가. 쓰레기봉투는 “갑”이 제공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
나.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처리한다.
다. 건물 내 각 층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보관 후 매일 기관별 야적장소로 운반한다.
라. 지정 야적장이 아닌 건물밖에 쓰레기를 야적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마. 야적장에 모아 놓은 쓰레기는 화재에 특히 주의하고, 익일 아침 출근 전 까지 반출되도록 한다.
6. 기타사항
가. 과업내역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갑”측이 미비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을”에게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제설작업 및 재난시 등 “갑”의 긴급동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청소원 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을” 또는 청소원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다. 청소 폐기물의 처리는 “갑”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라. 행사 및 대청소(바닥 왁스 작업 등) 등으로 “갑”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청소원을 동원하여 환경 미화 등 “갑”이 지시하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학에서 요구한 [별첨1 청소용역 입찰가격 산출조서]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제안금액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시급)이 인상될 경우 인상분을 조정하되, 기타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결정에 따른다.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주) (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계약』의 청소용역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청소용역의 범위 등
제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을”이 수행하여야 할 청소구역의 대상 및 투입인원은 다음과 같다.
청소구역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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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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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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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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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천관, 신성관, 홍익관, 양지관, 경천관, 동방관, 위국관, 성지관, 애인관, 중앙도서관, 진리관, 혜천타워, 홍은학사, 창대체육관, 운동장 스텐드 및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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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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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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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면적에는 면적이 산출되지 않은 해당 기관 관리면적을 포함함.
② “을”은 청소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특수조건 조항과 「청소용역과업내역서』에 따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청소용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계약기간)
용역계약기간은 2025. 1. 1. 부터 2026. 12. 31. 까지(2년)로 한다.
제4조(용역비 지급방법)
① 본 계약의 총 도급액은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하되 다음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단위 : 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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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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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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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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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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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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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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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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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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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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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역무의 실적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조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③ 용역비에는 종업원의 급료,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등 노무비와 보험료(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복리후생금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갑”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조건에서 정한 종사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 본 조와 관련하여 “갑”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하며, “갑”의 시정 또는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5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법령 또는 사정 변경으로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최저임금 변동으로 근로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갑”은 최저임금과 “을”이 계약한 입찰가격 산출조서상의 기본급과의 차액(기본급 이외의 수당 등은 “을”의 부담)을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용역에 소요되는 기준인원은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업무관리
제6조(업무점검 및 조치) “갑”은 “을”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장비 및 재료)
① 기본 청소용 재료는 “갑”이 공급한다.
②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청소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관리)
① “을”은 청소용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배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근무배치계획서의 구성은 관리책임자, 남자 건물관리원, 여자 청소원으로 구성한다.
③ “을”은 청소원의 인사기록을 해당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원을 충원할 때에는, 채용 후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인력 운영) ① 장마 및 폭설에 의한 비상 대책 시 “갑”측의 지시에 따라 청소인원에 대하여 동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모든 청소구역별로 “갑”이 지정한 곳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이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③ “갑”의 폭설, 폭우 등 비상사태 발생 및 학내 주요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요구하였을 때 “을”은 이의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수행치 아니하여 “갑” 또는 “갑”의 임차인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배상금은 “을”이 수령할 청소 용역비와 계약보증금에서 임의 공제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④ “을”은 위 3항의 인력동원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청소원 채용 및 교체시 종업원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청소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노동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⑦ “을”은 “갑”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청소원의 근무부실 또는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을”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 호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빈번한 결근, 기타 “갑” 또는 “을”이 정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⑨ “을”은 청소원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⑩ “을” 또는 “을”의 청소원의 행위로 인하여 “갑”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도 “갑” 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⑪ 청소원에 대한 임금수준은 “갑”이 권고한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의 법령(최저임금법 등) 또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자) “을”은 용역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갑”이 정한 수 이상의 책임자를 청소원 중에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청소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 감독
2. “을”의 청소원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3.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4. 청소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
제11조(청소원의 채용) ① 청소원(여)의 연령은 계약개시일(2025. 1. 1.) 기준 만 62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라야 한다.
② 건물관리원(남)의 연령은 계약개시일(2025. 1. 1.) 기준 만 65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라야 한다.
③ “을”은 청소업무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거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는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청소원으로 근무하기에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④ “을”은 결원을 충원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청소원으로 신규채용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청소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내 보안을 유지 하여야 하며,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을”은 소속 근로자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승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12조(청소원에 대한 책임) “을”은 청소원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 신원, 안전관리, 위생, 비품관리, 근무수칙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청소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작업실시 요령) 과업내역서에 의하되, 작업실시 요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갑”측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 전이나 강의시간을 피하여 실시
2. 본 특수조건과 과업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갑”이 원활한 청소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제14조(보고 등) ①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갑”의 자료(인건비, 복리후생비 지급 상황, 재료비 투입상황, 청소 도구 투입상황, 세부 내역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이행 과정에서 건물설비(건축물, 조경물, 예술품 등) 또는 기계설비의 하자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준수 및 금지사항)
① “을”과 그 청소원은“갑”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은 소속 청소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그 청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갑” 소속 교직원의 업무수행이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 제공용역업무 이외의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5. 담당구역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6. 교내에서 채소를 가꾸거나, 동물을 기르는 행위
7. 기타 “갑”이 필요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16조(권리의무 및 하도급 금지) ①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어떠한 업무도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을”이 전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며, “을”은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갑”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 할 수 있다.
제17조(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 ① “을”의 소유재산은 “을”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 구역 내에서 “을”이 입은 여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을”은 소속 청소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기타 청소원에 관한 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③ “을”은 청소원에 대하여 안전상, 보건상 책임을 지며 유해, 위험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뜻을 바로 “갑”에게 알려야 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 할 수 있다.
⑤ “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금 대장을 “갑”에 제출 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속 청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갑”의 구역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을”과 그 청소원이 갑”측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을”과 그 청소원이 10일 이상 연속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갑”의 설비를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 시키는 행위
5. 금지규정의 위반 및 청소미완성으로 “갑”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용역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6. 본 계약에 기재된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았을 때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었을 때 “을”은 청소업무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갑”은 “을”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을”의 귀책사유 또는 제21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20조(“을”의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을” 또는 그 청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그가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을” 또는 그 청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구역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갑”의 구역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 “을” 또는 청소원이 “갑”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
4. 청소의 부실로 인하여 건축물의 변색 등이 발생하였을 때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비 또는 손해배상액을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1조(근무보고서 작성) “을”은 작업장 단위로 작업한 범위와 투입인원, 소모품 수량, 특기사항과 익일 작업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일일근무보고서를 “갑”이 지정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문서 등의 귀속) “을”이 본 계약서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물건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23조(통고방식) 본 계약의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지식기술의 이용 및 기밀 등 준수) ①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갑”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조항의 해석 및 분쟁해결) ① 본 특수조건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수차에 걸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75호,14.4.1) 제36조)의 규정 및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26조(용역업무 개선 노력에 대한 반영) 다음 각 호의 경우 차기 입찰시 적격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1. 청소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연령저하, 청소방법, 기계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경우
2. “갑”측에서 제시한 과업내역서보다 효율적인 청소방법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청소용 기계․재료를 사용하여 능률성을 높인 경우
3. 용역 우수업체로 총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제27조(안전관리) ① 청소원은 안전을 위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범위 및 시간 등을 완전 숙지하도록 한다.
② 투입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작동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하고, 작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한다.
③ 감독, 관리책임자는 작업에 대한 청소원의 정신적인 안정상태 및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검사한다.
④ 작업장의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제28조(청소원의 복지) ① “을”은 채용한 청소원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모든 청소원이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속 청소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등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대로 모든 청소원의 복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소속 청소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각종 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청소원에게 휴가를 허용할 경우 용역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29조(경과조치 등) 이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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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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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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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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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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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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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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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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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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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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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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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제202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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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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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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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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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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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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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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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
대
리
인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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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들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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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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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용역입찰 안내서 및 입찰유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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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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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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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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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인력
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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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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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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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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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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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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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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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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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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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발주하는『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업체 선정』입찰 건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교의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12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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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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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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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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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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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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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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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입찰 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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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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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학기술대학
총무팀
|
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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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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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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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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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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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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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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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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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확인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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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이행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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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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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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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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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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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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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
주 소 : (전화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선택
|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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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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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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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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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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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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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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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결과 통보 후 즉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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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확인
(선택)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시, 우선협상대상자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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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 년 월 일
입찰등록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표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청소 및 건물관리 용역 업체 선정』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수의계약대상배제 등을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따라서 회사 임·직원이 관계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의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은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최저임금 시급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