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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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용역계약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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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구 의료관광특구 대형병원 일원 하수관로 신설공사 폐기물(아스콘) 처리용역
나. 위 치: 서구 부산대학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의료원, 삼육병원 일원
다.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건설폐기물운반(폐아스콘): 1,129㎥ 건설폐기물처리(아스콘): 2,639 Ton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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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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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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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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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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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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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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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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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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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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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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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긴급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을 실시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 서구 건설과(051-240-4802)〕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11.28.(목) 09:00 ~ 2024.12.2.(월) 10:00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4.12.2.(월)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고 개찰일 전일 18:00
< 유찰시 재입찰 >
○ 2024.12.3.(화) 10: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1: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며 다음 1) ~ 2)항 자격을 모두 가진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수집운반업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인ㆍ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관리 확인 서류로서 생산(직접생산확인증명서)과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 또는 GR 등)를 추후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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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집·운반차량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자격(면허) 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다.「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방식: 전자문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g2b로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양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점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2019.10.8.)[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로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는 만점처리 합니다.
※ 예정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금액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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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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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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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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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운반실적(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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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분실적(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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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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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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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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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비 기준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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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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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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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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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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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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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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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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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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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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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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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협회에서 발급한 평가등급 증명서로 평가하며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해당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최근 고시)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서구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 입찰 건은 각 보험료 요율이 합산되어 총액 반영.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용역은 우리 구「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완료(기성)검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와“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용역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대금 청구 시“임금청구확인서”와“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4),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서구 재무과 ☎051-240-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서구 건설과 ☎051-240-480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bsseogu.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계약정보공개)에 게재됩니다.
2024. 11. 26.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3. 8.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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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계 약 명」계약당사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중대재해전담 TF팀(☎240-4843)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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