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9647-00 공고일시  2024/11/27 08:51
공고명 대구교도소 대체복무생활관 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공고기관 법무부 수요기관 법무부
공고담당자 박효정(☎: 02-2110-30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5,795,590 원
   
배정예산
209,995,500 원
   
추정가격
190,905,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법무부 공고 제2024 - 485호


「대구교도소 대체복무생활관 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역개요

  1.1. 발주기관 : 법무부

  1.2. 용 역 명 : 대구교도소 대체복무생활관 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1.3. 용역현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대구교도소 내)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19개월) / 1차: 5개월(150일)

 1.5. 용역예정금액 : 209,995,500원(추정가격 190,905,000원 + 부가가치세 19,090,500원)

    1.5.1. 1차 용역금액 : 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공사예정금액 : 1,1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전기감리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함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뉴스⇒공지사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1.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건축물시설 중 공공건물,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코드번호 20, 22, 28)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한 실적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력전문감리)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성 :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8조에 따른 납부대상자와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 납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2.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8. 09:00 ~ 2024. 12. 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5.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4. 12. 5.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1.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법무부(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12.1. 담당자

   12.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2.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사업담당 (전화 02-2110-3132)

          법무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전화 02-2110-3486)

  12.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