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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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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785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7 08:53
공고명 지방 광역상수도(취수시설)건설 취수관로 부설공사 시공검사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홍석빈(☎: 051-669-42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6,540,000 원
   
배정예산
76,540,000 원
   
추정가격
69,581,81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4-21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방 광역상수도(취수시설)건설 취수관로 부설공사 시공검사용역

  나.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원

  다. 용역내용 : 강관용접부 검사 223개소, 비파괴검사 112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마. 기초금액 : 금76,540,000원(금칠천육백오십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2. 09:00 ~ 2024. 12. 4.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 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4.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 본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4. 15:00

  라. 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 수의(견적제출), 제한적최저가, 긴급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라.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나.「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이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이후이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서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재무팀(☎051-669-4252)

       -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 등: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공무팀 (☎051-669-4433)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7.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