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4-114호
「2025년 화학물질안전원 순환버스 임차」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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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27.
화학물질안전원 계약관
1. 입찰 개요
가. 건 명: 2025년 화학물질안전원 순환버스 임차
나. 입찰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다. 사업예산: 104,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차량유지비, 연료비, 보험, 인건비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일체 경비 포함
라. 임차차량 규격: 45인승 버스 1대
마. 계약기간: 2025.01.01.~2025.12.31.
바.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사. 공동계약: 불가
아. 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4.12.03.(화)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4.12.05.(목) 12:00
라. 개찰일시 : 2024.12.05.(목) 13: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 처리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2-33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5억 미만),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 87.995%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자에게는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함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 각 1부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 압류(가압류 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시까지 동 압류(가압류 포함)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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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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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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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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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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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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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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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상의 장비는 실제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입니다. 만약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회계예규 ,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문의처
- (과업내용 및 특수조건) 기획운영과(김선일, 043-830-4036)
- (입찰 및 계약사항) 기획운영과(조미선, 043-830-4035)
2024. 11. 27.
화학물질안전원 계약관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4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