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공고 제2024-29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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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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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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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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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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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국가대표선수촌 사업장일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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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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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 ~ 2027.1.31.(2년)
* 1차: 2025.2.1.~2026.1.31. / 2차: 2026.2.1.~20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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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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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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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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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단가)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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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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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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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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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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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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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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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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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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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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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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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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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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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투찰은 t(톤)당 단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총 예산 44,800,000원(단가 × 폐기물처리량)
▪ 44,800,000원 = 187,000원/ton × 120ton/년 × 2년
▪ 폐기물처리량은 예상치로 변동(감소, 증가)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 추후 낙찰자는 투찰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과 일치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가격)는 반드시 상기 일시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
1)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번) 사업자용인증서 + 지문보안토큰 / ②번)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
2) ‘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①번)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3) '24.1.1 이후 조달청청 민원실의 지문등록(추가등록 등)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갈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사업자로서 아래 업종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 단,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합성수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안에 있는 업체
사. 허가증에 등록된 운반차량 중 5톤 이상의 집게차가 포함된 업체
아. 공동도급(컨소시엄, 분담이행방식)은 참가 불가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대한체육회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상기‘가’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한 입찰 보증증권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土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1항 제4호
〔별표 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제10조(낙찰자 결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합니다.
다.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선수촌운영부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서 적격심사 낙찰제로 시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한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체육회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선수촌운영부 윤수빈 ☎ 043-531-0034)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1. 자금지원
가. 선금지급 ☞ 계약상대자는 선금사용 후 선금정산서를 제출해야함.
1) 계약금액의 최대 70%~100%까지 지급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고시」에 따름
2)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 자금 정산의무 없음
1) 공공구매론이란:중소기업벤처부 주관으로 대한체육회와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3)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4)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5)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12. 문의사항
가. 문의처
1) 과업 및 적격심사 : 선수촌운영부 윤수빈(043-531-0034)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2) 입찰 및 계약사항 : 회계팀 김찬우(02-2144-8029)
※ 주 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8,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대한체육회 재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