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긴급]
용 역 명: 2025학년도 동아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위탁 용역
개찰일시: 2024. 12. 17.(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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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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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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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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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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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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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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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아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4-082호
2025학년도 동아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위탁 용역업체 선정 공고[긴급]
[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2025학년도 2학년 학생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2학년 학생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여행일정 : 2025. 05. 19(월) ~ 05.23(금)[4박 5일]
다. 여행장소 : 일본(후쿠오카)[일정표 참조]
라. 여행인원 : 총171명(학생 157명, 인솔교사 14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1조 : 70명(학생 64명, 인솔교사 6명)
- 2조 : 50명(학생 46명, 인솔교사 4명)
51명(학생 47명, 인솔교사 4명)
마. 여행경비 :
○ 운임비(왕복항공료, 항공 TAX와 유류할증료), 숙박비(4성급 이상 1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국내, 현지 ,기내식), 단체비자발급비, 의료비, 교통비(현지버스임차료, 국내버스임차료, 운행비, 기사숙식비, 수고비 등), 가이드 비용(항공료, 숙식비, 출장비), 보험료(국내외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여행세부일정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기타 부대경비 등의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바. 기초금액 : ₩273,600,000[VAT포함]
사. 해당일정에 인천-일본(후쿠오카) 왕복 직항 항공권(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함
※ 이번 입찰은 신종플루 및 구제역 등 전염병 확산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③항에 의거“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로 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제안서(규격입찰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에 참가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수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2-26호, 2012.08.2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미자격업체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규격서를 참고하여 제안서를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가격입찰/제안서 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5점 이상인 2개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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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2. 6.(금) 10:00 ~ 12. 11.(수) 10:00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
-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평일 09:00 ~ 16:00 접수,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명함,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입찰서류’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출장소: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라.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4. 12. 6.(금) 10:00 ~ 12. 11.(수) 10:00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함.
나. 제출 방법: 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다. 유의사항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제안서 설명(평가) 일시 : 2024. 12. 12.(목) 13:00 ~ 예정
- 제안서 설명(평가) 장소: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평가) 순서는 접수순으로 진행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무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본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을 적격자로 선정(개찰 전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10.10.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2.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17(화) 11:00 (제안서 평가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장 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학교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42-620-1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해외문화탐방 용역 제안서 10부[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쪽번호 매김]
- 여행일정, 교통,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제안서는 업체 자율양식에 의하되 규격은 A4용지 사이즈로 작성
- 제안서에는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항목별로 계량화하여 작성
- 업체 고유의 특장점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작성
3) 해외문화탐방체험학습 계약실적증명서 1부(용역 제안서에 첨부)
4) 재무제표 1부(용역 제안서에 첨부)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닐 경우) 각1부
9)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가입날짜가 공고일 전이여야한다
10) 제안업체 인력보유확인 증빙자료 1부.
11) 청렴계약이행 이행각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동 아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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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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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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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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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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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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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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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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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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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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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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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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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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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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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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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학생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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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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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입찰기초금액의 5%)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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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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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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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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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입찰 (규격ㆍ가격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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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학생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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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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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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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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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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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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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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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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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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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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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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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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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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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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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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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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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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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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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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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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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국외연수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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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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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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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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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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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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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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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국외문화탐방 수행실적)
2. 여행위탁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국외연수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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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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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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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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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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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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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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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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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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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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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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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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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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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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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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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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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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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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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연수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실행 계획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체험학습 일정(붙임으로 첨부), 및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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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차량 운행 계획
※ 항공기 이행계획 및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확보한 항공권 내역(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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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 기재(호텔)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등급, 1실 당 배정인원 명시
- 객실 배치도, 비상구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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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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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코로나19관련 감염병 대응 방안
※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 발생시 대처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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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국외연수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가이드 배치계획 제시
붙임: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4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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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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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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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경험 (15점)
최근 3년 간 학교를 계약 대상자로 여행 실적 등
|
A. 200명 이상 2회 이상
|
15
|
|
주)1
참조
|
B. 200명 이상 1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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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00명 ~ 150명 2회 이상
|
11
|
D. 100명 이하 1회 이상
|
9
|
2. 경영상태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90% 이상
|
5
|
|
주)2
참조
|
B. 기준비율의 50%이상 ~ 9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50%미만
|
3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90% 이상
|
5
|
B. 기준비율의 50%이상 ~ 9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50%미만
|
3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3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미만
|
|
|
3.1. 수행조직 인력보유현황
|
3
|
2
|
1
|
3.2. 자격증소지자(국외여행인솔자) 여부
|
2
|
1
|
0
|
주
관
적
평
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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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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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2
|
4.2. 국외탐방 프로그램 계획(과업설명서 충실도 포함)
|
10
|
8
|
6
|
4.3. 체험학습 취지를 고려한 교육적 효과
(과업설명서 충실도 포함)
|
10
|
8
|
6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교육상 위치
|
4
|
3
|
2
|
5.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4
|
3
|
2
|
5.3. 식당 관계 여부 및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
4
|
3
|
2
|
5.4. 한 건물 또는 층내 단독 수용 여부
|
3
|
2
|
1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3
|
2
|
1
|
6.2.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3
|
2
|
1
|
6.3.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4
|
3
|
2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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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
2
|
7.2.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유무 등
|
4
|
3
|
2
|
7.3. 현지 및 한국 가이드 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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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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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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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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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공권 확보 적절성 (10점)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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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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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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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형 항공사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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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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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학생교사 전원 동일 항공사 탑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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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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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학교가 원하는 시간대 출발 가능 여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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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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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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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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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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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학교 대상 해외여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4]
학생국외연수 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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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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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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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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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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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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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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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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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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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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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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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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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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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외연수를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2학년 학생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현장체험학습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 명 : (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2025학년도 학생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 1 조(총칙)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학생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학생국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여행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학생해외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및 연수 인원) ①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외에서의 학생국외연수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수 인원은 학생 157명, 인솔교원 14명, 총인원 171명으로 한다.
1조 : 학생 64명, 인솔교원 6명 총원 70명
2조 : 학생 46명, 인솔교원 4명 총원 50명
학생 47명, 인솔교원 4명 총원 51명(※ 학교 사정에 의해 각 조별 인원 변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학생국외연수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연수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4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 호텔이상으로써 방문국가 지역도심에서 20분 이내에 있는 호텔로 하며, 2개 그룹별 2곳의 숙소를 따로 배정하며 일정과 동선에 맞는 숙소여야 한다.
② 침실 배정은 2인 1실로 한.(반별 2인 1실로 배정하며 홀수로 남는 반 학생은 같은 그룹별 홀수 학생과 함께 2인 1실을 사용, 그룹별 짝을 맞춰도 홀수로 남는 반 학생은 2인 1실 제공)
③ 학생총괄을 위한 관리자 및 여교사 홀수 인원에 대해서 1인 1실을 제공 한다.(성별구분배정)
④ 숙소는 2개 그룹별 3곳의 숙소로 그룹별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한다.
⑤ 숙소는 금연실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제공해야 한다.
⑥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최소한 2인 1조 기준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⑦ “을”은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1명당 1조 이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⑧ 현지 전원(AC) 변환 어답터를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
⑨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숙박시설의 비상대피도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5 조(식사 등) ① 학생국외연수기간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생선 및 육류를 포함하여 가능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되, 총 식사수는 1인 12식(기내식 제외)이며, 1식 5찬 이상으로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③ 식사는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준비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 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④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한다.
⑤ 국내에서의 식사는 1만원/식 이상이어야 하며, 공항식 및 휴게식은 현금 1만원을 식비로 지급하 여야 한다. 현지 자유식은 총 3식으로 합계 JPY ¥4500 이상이어야 한다.
⑥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제 6 조(교통) ① 연수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0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학교 출발 시부터 귀교까지 “을”소속의 수행안내원이 동행(재직증명서 제출) 하여야 하며, 이 외에 현지에서 차량 1대 당 여행지의 지리 문화에 대한 상식 및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현지 안내원 1명 이상이 탑승토록 하여야 하고,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국외연수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사전 답사시 여행사 책임자가 동행하고 학교 측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한다.
③ “을”은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규정 속도 준수 및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책임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 한다 .
⑧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 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수송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만약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후일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연수기간 중 제 차량은 여행국의 상급 수준으로 하며, 냉․난방 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구입 5년 이내의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여행국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관련증빙서 제출)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추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며, 추후 일정 소요액의 2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⑩ 차량운행 속도는 정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시 차량대여 소요액의 2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⑪“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하며 동행자와 함께 목적지까지 “갑”을 안내해야 한다.
⑫ 국내 및 현지의 버스는 40인승이상 총 5대(1그룹 2대, 2그룹 3대) 이상 운행하여야 한다.
⑬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국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⑭ 항공편은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다.
⑮ 항공편은 2개의 항공 그룹을 편성하여 운행할 수 있다.(단, 학과 단위로만 편성)
제 7 조(일정 및 쇼핑· 옵션에 관한 사항)
“을”은 일체의 쇼핑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정표에 명시하지 않은 선 택관광(옵션관광)을 요구하여서도 안 된다.
제 8 조(인솔교직원 여행경비)
본 연수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항공권 구매시 무료 제공되는 F.O.C 금액,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금액 등 학생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을 학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제 9 조(국제공항출입수속 등) ① 학생들의 여권 발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국제공항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탐방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항공권 발급 지연, 출발시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여행사가 책임진다.
④항공 탑승은 그룹별 단위 전 학생이 1회에 모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0 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연수단 시작 전 사전 답사는 여행사 책임자가 동행하고 학교 측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한다.
②연수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 일정에 의한 입국후, 출발시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③ 연수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④ 출·입국에 필요한 학생 정보는 종료 후 파기하고 학교측에 파기 확인서를 공문으로 보낸다.
제 11 조(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연수일정은 붙임 해외 연수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을”은 출국 10일전까지 항공권, 호텔, 방문학교, 식사 및 현지교통편 등 준비된 세부일정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발 전 “을”은 설명회를 “갑”이 요구하는 날짜에 한다. 여행사 직원 중 답사자가 나와 호텔 이용 주의사항, 관광시 주의사항 및 안내, 자유식 등의 식사시 상점 소개, 문화 교류 학교방문 시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쇼핑 가이드 등을 안내한다.
③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전, 변경 후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을”은 현지 상황 및 기상 상태에 따른 일정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천재지변(전염병포함), 외교적 갈등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수가 어려울 것이 라고 판단하여 “갑”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을‘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⑧ 연수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⑨ “을”은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낙오자 처리) ①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즉시 현지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갑”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학생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사고) ① 연수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수단 국외연수비용 청구와 별도로 예비비(보험청구)를 책정하고 응급환자 및 기물파손등의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선(先) 지급을 한다. (응급환자, 기물파손등 보험청구의 가능여부를 떠나 일체의 담임과 관리자에게 보험부담금이 없도록 하며 후에 담임 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청구 지급된 학생의 보험금을 여행사는 받도록 한다.)
④ 위탁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에 관해서는 처리 및 책임의 소재는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제 14 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① “을”은 국외 연수의 현지에 필요한 예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전까지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의 사정에 의해 연수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금액(계약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 15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연수단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6 조(책 임) ① 국외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수 도중이나 연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학교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7 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연수 중에 “을”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8조(기타)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본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수행 안내원은 연수단에게 생수 1병/1일, 간식(빵.음료)/1일 제공해야 한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물 제외)
③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은 동일 숙소에 머물며 학생 통제 및 학생들의 편의(호텔로비, 편의점 계산 등 외국어 통역 지원)를 돕는 계획을 세우고 교사와 함께 조를 편성하여 시행한다
④ “을”은 학과의 전공과 관련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1곳 방문지를 찾아 학생들 상호간의 교류활동이 이루어져야하며 불이행 시 행사진행비, 기타비 등의 명목의 2배 위약금을 지급한다.
⑤ “을”은 학과의 전공과 관련있는 기업체 1곳 방문지를 찾아 현장체험을 진행하며 불이행 시 행사진행비, 기타비 등의 명목의 2배 위약금을 지급한다.
⑥ 학생국외연수 수행 후 인솔책임자 전원이 불친절한 봉사를 호소할 경우 “을”은 2년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와 계약건 일체의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➆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갑”이 계약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➇ 본 계약은 상급기관의 지시(권장)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➉ “을”은 계약 체결시 해외 연수 실시 관련 각서를 작성한다.
제 1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끝.
[붙임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동아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 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 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 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관할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2학년 학생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2. 예정인원 : 총 171명 (학생 157명, 인솔교사 14명)
3. 기 간 : 2025.05.19(월) ~ 2025.05.23(금),4박5일
4. 산출내역
사 업 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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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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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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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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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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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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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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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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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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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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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단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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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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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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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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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단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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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 산출내역서
1. 여행비 산출내역[예정인원:171명(학생 157명, 인솔교사 14명)기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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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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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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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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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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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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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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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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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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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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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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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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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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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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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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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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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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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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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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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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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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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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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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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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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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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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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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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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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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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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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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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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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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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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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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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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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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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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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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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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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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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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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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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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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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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귀교에 2025학년도 학생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제출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