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 용 역 명 : 2025학년도 동아마이스터고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 개찰일시 : 2024. 12. 17.(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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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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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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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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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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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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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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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아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4-081호
2025학년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업체 선정 공고
[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2025학년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수련활동기간 : 2025. 5. 21(수) ~ 5.23(금)[2박 3일]
다. 수련활동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일대
라. 예정인원 : 총170명(학생 160명, 인솔교사 10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포함경비 :
○ 숙식비(2박 6식), 교육비, 시설사용료, 수련활동에 따른 교육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전세버스 임차료 제외)
※ 낙찰(예정)자는 내역서 제출시 학생(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 국가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실시
바. 기초금액 : ₩28,200,000[VAT포함](학생 및 인솔교사)
-수련활동 인원 변경 시에는 학생 1인당 수련활동 금액을 산출하여 증감된 수련활동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을 조정합니다.
※ 이번 입찰은 감염병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③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로 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제안서(규격입찰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 찰에 참가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수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남해군)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 및 숙박시설이 입찰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한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 등급 이상 업체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여야 함.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2-26호, 2012.08.2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미자격업체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규격서를 참고하여 제안서를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가격입찰/제안서 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5점 이상인 2개 이상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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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2. 6.(금) 10:00 ~ 12. 11.(수) 10:00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
-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평일 09:00 ~ 16:00 접수(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출장소: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라.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4. 12. 6.(금) 10:00 ~ 12. 11.(수) 10:00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함.
나. 제출 방법: 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다. 유의사항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 심의 일시
- 제안서 심의 일시 : 2024. 12. 12.(목) 13:00 ~ 예정
- 제안서 심의 장소: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회의실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평가) 순서는 접수순으로 진행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무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본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을 적격자로 선정(개찰 전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10.10.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2.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17(화) 11:00 (제안서 평가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장 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학교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42-620-1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련활동 용역제안서[붙임2] 10부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3)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실적증명서[붙임3] 1부
- 금액 반드시 명기, 초ㆍ중ㆍ고 실적만 인정
4) 각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집단급식시설 설치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10) 영양사(조리사 포함)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1) 지도자 명단,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건물(시설물)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1부
14) 객실배치도(층별배치도) 1부
15)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붙임 서류 참조) 각 1부
16)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7) 청렴이행각서 1부.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사. 과업설명회 :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아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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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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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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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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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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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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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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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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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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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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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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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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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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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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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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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1학년 수련활동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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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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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입찰기초금액의 5%)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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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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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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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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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입찰 (규격ㆍ가격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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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학생수련활동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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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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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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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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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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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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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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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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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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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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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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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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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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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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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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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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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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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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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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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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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 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련활동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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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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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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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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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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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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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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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됨)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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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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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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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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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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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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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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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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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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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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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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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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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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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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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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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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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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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수련활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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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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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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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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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마.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붙임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4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붙임 3〕
[학생 수련활동 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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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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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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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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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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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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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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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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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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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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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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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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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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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수련활동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4〕
2025학년도 수련교육활동 제안서 심사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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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1.수련활동 수행 실적(10점)
- 최근 5년 간 실적
- 계약인원 100명이상 실적만 인정
|
A. 8건 이상
B. 5건 이상
C. 2건 이상
|
10
8
6
|
|
|
2.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수련활동 수행조직 및
청소년 지도사 자격소지 여부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
10
8
6
|
|
|
3.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70% 이상
B. 60% 이상
C. 50% 이상
D. 50% 미만
|
10
8
6
4
|
|
|
주관적
평가
(70점)
|
4. 숙박시설 수행능력(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10
|
8
|
6
|
|
4.2. 최대수용 인원 및 위치
|
5
|
3
|
1
|
|
4.3 숙박시설 위생상태, 편의시설
|
10
|
8
|
6
|
|
5. 식사제공 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업체 메뉴
|
10
|
8
|
6
|
|
5.2 식당 환경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
10
|
8
|
6
|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기관 자체운영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활동의 교육적 가치)
|
10
|
8
|
6
|
|
6.2.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5
|
3
|
1
|
|
6.3.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및 의료기관 후송 용이성
|
10
|
8
|
6
|
|
합 계
|
100
|
|
|
〔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총 괄
|
1
|
○ 용역제안서
|
|
○ 일반현황 및 연혁
|
|
객관적 평가
|
2
|
○ 최근5년간(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수련활동 실적증명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3
|
○ 재무제표
|
|
4
|
○ 수련활동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수련활동 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주관적 평가
|
5
|
○ 숙박시설수행능력
|
|
- 숙박업소명, 최대수용인원,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종합보험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사본)
- 객실당 투숙인원 기재(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
6
|
○ 식사제공 능력
|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음식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환경(좌석수, 위치등 별도 기재)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8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프로그램 구성내용
|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련활동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인솔교사 및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을”은 “갑”이 위임한 수련활동 운영에 필요한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육활동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로 하되, 숙박 기간 중 같은 건물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숙박시켜서는 안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④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⑤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가 배치되어야 한다(취침이후 기상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⑥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교육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이 있어야 하며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⑦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⑧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⑨ 최대 6인 이하 수용하도록 실별 인원 배치도를 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한다.
⑩ 침실의 실내온도는 냉난방이 완비되고 20℃이상 유지되어 학생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⑪ “을”은 주/야간 안전요원을 4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학생수 50명당 1명 배치 권장)
1.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자격자로서 안내원의 역할 동시에 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되, 낙찰 시 안전요원의 자격증 사본과 증빙서류(안전연수 이수증)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본교에 즉시 제출하며, 인솔자·학생 등과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2.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3.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5조(식사 등) ① 수련활동 중 식사는 2박 3일 6식을 제공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조․중․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식사 메뉴(밥,김치,육류,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④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⑥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⑦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배상이 가능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식당은 위생적이며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수련원이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식품업체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 제공하는 식단이어야 한다.
⑨ 학생 전원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규모의 식당이어야 하며,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제6조 (교육활동) ①교육 프로그램은 국가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계약전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육 프로그램은 정서함양활동(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등), 레저스포츠활동(등산, 수영 등), 창작개발활동, 문화체험활동(주변 자연체험 등) 등의 내용의 수련교육 활동을 수용하여야 한다.
③ 제시한 모든 수련교육 내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1급 청소년지도사를 보유하여야 하며, 활동 중 학급당 1명 이상의 수련원 지도자를 배치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⑤ 우천시 대체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⑥ 교육프로그램에 진로교육, 봉사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⑦ 교육프로그램은 학생중심의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⑧ 야간 2일중 하루는 체험활동에서 학습한 내용 또는 학급별(조별) 협동프로그램 발표회를 실시한다.
제7조(참여인원)
① 학생 160명, 인솔교사 10명으로 한다.
② 인원은 증감할 수 있다.
제8조(사고)
① 위탁 수련활동 기간(수련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책임진다
② 수련활동 중 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위탁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에 관해서는 처리 및 책임의 소재는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제9조(수련교육의 시작과 종료)
① 수련교육은 학생들이 수련교육원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학교로 출발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제10조(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수련교육원은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② 세부일정 : 수련교육원은 수련교육 실시 1주일 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과 협의한 숙소 배정, 교육 프로그램, 식사 메뉴 등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③ 일정 변경
1)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현지 상황 및 기상 상태에 따른 일정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일정 수행 : 수련교육원은 수련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수련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불가자 처리)
① 교육 불가자 처리 : 수련교육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교육 불가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수련활동비의 지급)
① 본 수련활동비는 1인당 견적금액에 의해 학생(158명), 교사(10명)을 예정인원으로 총액을 산정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당일 불참한 학생의 수련활동비는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출발일 현재 참석학생이 증가하는 경우 수련활동에 참여시키고 증액하여 청구한다.
③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는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하며, 인솔교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1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계약이행보증) “을”은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다.
제15조(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탁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8〕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5학년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패·공익
신고센터
|
|
(1588-5708)
|
2024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가격제안서 ※낙찰자만 개찰
1. 건 명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2. 예정인원 : 학생 160명, 인솔교사 10명, 인솔교원 경비는 별도 산출
3. 기 간 : 2025.05.21.(수) ~ 2024.05.23(금)(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숙박비
|
|
원 × 명 × 일
|
|
|
2
|
식사비
|
|
원 × 명 × 식
|
|
|
3
|
시설이용료
|
|
원 × 명 × 일
|
|
|
4
|
수련활동비
|
|
원 × 명 × 일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 원 ÷ 명 : 원
※ 교사비용 별도 작성
|
|
※학생만 작성(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하고, 교직원의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업체명 : 대표자 : (인감날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2025학년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일정표(예시)
가. 기간 : 2025.05.21.(수) ~2025.05.23.(금) (2박3일)
나. 1학년 전체 학생 및 지도교사
다. 세부일정(안)
시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06:00~07:00
|
.
|
|
|
07:00~07:30
|
기상 및 아침 활동
|
기상 및 아침 활동
|
07:30~09:00
|
아 침 식 사
|
아 침 식 사
|
09:00~10:00
|
레크 댄스
바이킹체험
|
평가 및 마무리
|
10:00~11:00
|
남해독일마을 탐방
|
11:00~11:30
|
도착/점심식사
|
11:30~13:00
|
보리암 탐방
|
점 심 식 사
|
13:00~14:00
|
<해양 체험 활동>
1. 수상 활동
2. 갯벌 체험
3. 신나는 물놀이
|
14:00~15:00
|
1. 휴식 및 숙소배정
2. 오리엔테이션 및 수련활동 인증제 소개
|
귀가
|
15:00~16:00
|
<공동체활동>
Team Power
|
16:00~17:00
|
|
17:00~19:00
|
저 녁 식 사
|
저 녁 식 사
|
19:00~20:00
|
<장애인 체험활동>
아름다운 시선
|
<남해바다축제>
1. 레크리에이션
2. 장기자랑
|
20:00~21:00
|
21:00~22:00
|
세면 및 취침 준비
|
세면 및 취침 준비
|
22:00~23:00
|
취 침
|
취 침
|
23:00~24:00
|
[붙임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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