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사무처 공고 제2024 – 163호
충청북도의회 누리집 개편 용역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27. 충청북도의회사무처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충청북도의회 누리집 개편 용역
나. 과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라. 기초금액 : 금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대상장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중·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g2b),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27.(수) 10:00 ~ 2024. 12. 5.(목) 10:00
라. 개찰일시 : 2024. 12. 5.(목)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①+②+③+④)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인터넷서비스 포함)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적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시스템 제조사와 우리 기관 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당해 제조사가 발급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의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이상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 2023.10.18.)의 별표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를 준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기준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자기자본비율 54.57, 유동비율 152.13)> 기준으로 함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충청북도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 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착수일을 기준으로 첫 1개월은 일할계산(1개월 30일 기준)하여 감액하고 계약하거나 청구 시 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사무처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과업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경리시설팀(☎ 043-220-5232)
나. 납품 및 과업내용 등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미디어팀 (☎ 043-220-52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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