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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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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8401-00 공고일시  2024/11/27 09:52
공고명 2024년 하수 준설토 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담당자 유민정(☎: 031-828-28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604,000 원
   
배정예산
65,604,000 원
   
추정가격
59,64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4-2354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4년 하수 준설토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현장

:

준설토 임시집하장(가능동 594-37번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4. 12. 20.까지

라.

용역내용

:

하수 준설토 운반 및 처리 850ton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금65,604,000원(추정가격 59,640,000원 + 부가가치세 5,964,000원)

바.

기초금액

:

금65,604,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 경기도에 둔 자

1)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영업대상폐기물 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견적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9.(금) 10:00 ~ 2024. 12. 3.(화) 10:00

  1)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위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 2024. 12. 3.(화) 11: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견적제출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견적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공고문, 과업내용서, 각종 규정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하수과(☎ 031-870-637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8),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의정부시 하수과 김예주(☎031-870-6375)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의정부시 회계과 유민정(☎031-828-280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의 정 부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