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5년도 법제교육센터 경비 및 청소 용역
ㆍ담당부서 : 법제처 법제교육과
이 입찰 설명서는 법제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법제처 운영지원과 이한나(☎ 044-200-6527)
○ 과업내용, 사업제안서 평가 등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문의
법제처 법제교육과 송영인 주무관(☎ 041-92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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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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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4 - 211호
입찰공고(제한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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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교육센터 경비 및 청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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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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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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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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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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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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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4,224원(VAT포함)
* 경비·청소 용역이 합산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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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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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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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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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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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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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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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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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9.(월) 11:00 법제처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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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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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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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93(법제교육센터)
(3) 용역의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 바랍니다.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5.01.01. ~ 2025.12.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만 지급함)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법제처는「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법제처가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제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내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과 「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동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및 시설물경비서비스)를 모두 소지한 자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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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은 불가
3. 입찰 및 계약 방식
(1)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전자입찰로 집행하고,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과업내역 등)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2) 세부사항은 법제처 법제교육과(041-924-1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1)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995%)을 기점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및 배점기준은 별표 2의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추정가격 5억 미만”을 적용
(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동일 가격의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1)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써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기타사항
(1)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은 <붙임>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기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경비업법」, 「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 등)」,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추가조건 등)」,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관련 회계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육과(전화:041-924-1703)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044-200-6527)
2024. 11.
법제처 재무관
<붙임>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제처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제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제처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제처 및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법제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제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법제처 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법제처 계약관련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 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제처 및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제처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