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4-2170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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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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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창원권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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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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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하천 60개소(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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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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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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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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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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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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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3,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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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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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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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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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3,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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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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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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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12.02.(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12.0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05.(목)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나.「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을 등록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22.7.1.부터)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동일한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하천과 사업담당자 경유)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평가 기준규모 : 추정가격 194,000,000원)
마.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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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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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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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창원시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사항 : 창원시 회계과 박세진(☎055-225-2873)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하천과 황다교(☎055-225-4643)
2024. 11. 27.
창원시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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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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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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