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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4-18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 용역
나. 용역현장 : 하남시 덕풍스포츠문화센터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 71)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레이EV 차량 1대)
라. 용역기간 : 인수일로부터 48개월간
마. 용역예정가격 : 금25,440,000원 [추정가격 : 금23,127,273원, 부가가치세 : 2,312,727원]
바. 기초금액 : 금25,440,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간 : 2024. 11. 28.(목) 10:00 ∼ 2024. 12. 05.(목) 10: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 2024. 12. 05.(목) 11:00
다. 개찰장소 : 하남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4. 12. 05.(목) 15:00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4.12.05.(목) 14:00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계약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견적입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 1457)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 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의 업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을 필해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점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에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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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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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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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을 “48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의 계약체결 또는 착수일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임차기간을 기준으로 과업내용을 변경・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용역 및 과업관련 문의사항 : 하남도시공사 덕풍체육부 〔☎(031)730-4856〕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사항 : 하남도시공사 재무관리부 〔☎(031)790-9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하남도시공사 계약담당
우리공사는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상담 및 신고센터》
하남도시공사 청렴감사부(031-790-9576)
☞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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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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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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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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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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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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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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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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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풍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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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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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하남도시공사 공용차량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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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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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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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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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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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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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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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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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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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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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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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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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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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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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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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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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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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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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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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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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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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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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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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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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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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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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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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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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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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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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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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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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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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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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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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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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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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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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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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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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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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하남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0000회사 대표자 000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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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남도시공사 공용차량 임차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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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하남도시공사 공용차량 임차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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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대표이사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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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수의계약 각서 및 배제사유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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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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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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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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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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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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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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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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