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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8641-00 공고일시  2024/11/27 10:02
공고명 화성동탄2 상록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 용역
공고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수요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공고담당자 임관혁(☎: 064-802-23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422,000 원
   
배정예산
18,422,000 원
   
추정가격
16,74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용역 입찰설명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개견적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설계도서(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7.

부당행위 신고 안내문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또는 법령정보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관혁

☎ 064-802-2372

○ 용역시행 담당:

경인강원지부  이재영

☎ 02-560-2991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용역 공개견적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4-5-0051

  나. 공 고 명 : 화성동탄2 상록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 용역

  다. 계약기간 : 2024. 12. 15. ~ 2027. 12. 14. (3년)

  라. 기초금액 : 18,422,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8,422,000

16,747,273

1,674,727

  마. 현장위치 : 과업내용서 참고

  바. 과업내용 : 설계도서 참조(확인 요망)

2. 견적공고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견적공고

2024. 11. 27.(수)

3일 이상(공휴일 제외)

 견적서제출

2024. 11. 29.(금) 09:00 ~ 12. 3.(화) 10:00

24시간 제출가능

 개찰일시

2024. 12. 3.(화) 11:00

-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계약 및 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업종코드 1445)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 본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제한경쟁입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인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른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은 용역시행 담당(☎ 02-560-29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등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 내지 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무효에 관한사항은 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8%)미만 입찰자는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자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3 이내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자격심사 필요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금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372) 붙임4기업성장응답센터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5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붙임6「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4년 11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그림입니다.

※ 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붙임5】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홈페이지 > 민원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센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6】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