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학진흥원 공고 제2024-135호
용 역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7.
한국국학진흥원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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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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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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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12.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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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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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0,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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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가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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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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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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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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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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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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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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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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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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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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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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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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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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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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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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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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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이 12개월로 산정되어 계약체결 시, 유지보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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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제23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방식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방식 : 온라인 제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된 업체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가.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대표사업자가 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고 출자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G2B로 제출한 내용대로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5. 하도급 가능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반드시 한국국학진흥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계약의 해지 및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다.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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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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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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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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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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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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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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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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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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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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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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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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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약서 및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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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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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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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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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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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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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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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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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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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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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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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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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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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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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합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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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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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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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으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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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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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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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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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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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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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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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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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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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2종 제출(업체명 표기, 업체명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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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약서 (업체명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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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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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일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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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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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경영실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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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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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총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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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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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증명서(사업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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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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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기술자 조직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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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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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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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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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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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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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자격증 사본(정량 필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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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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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 평가기준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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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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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ㆍ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ㆍ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ㆍ「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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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국학진흥원
나. 평가일정 : 추후 통보
다. 평가장소 : 한국국학진흥원 본관 2층 제1회의실
라. 발표 시간 : 업체당 35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5분)
마. 유의 사항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제안평가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 참석 가능
·제안 발표 시 추가자료 배포 금지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비율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g2b)으로 정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4. 07. 01. 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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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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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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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의 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계약에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용역 설계, 과업이행에 관한 사항은 국학기반본부(054-851-084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본부(054-851-0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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