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4–00XXX호
2025년도 김해가야테마파크 등
청소관리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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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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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김해가야테마파크 등 청소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다. 용역범위 : 상세한 과업내용 및 소요인원은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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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가야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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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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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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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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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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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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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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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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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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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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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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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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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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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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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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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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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폭포, 어린이놀이시설,
분수대, 주차장2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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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동, 관측동, 강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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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인원 : 8명 (반장1명, 미화원(남)2명, 미화원(여) 5명)
마. 기초금액 : 금416,077,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상세한 과업내용 및 소요인원은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 입찰 및 개찰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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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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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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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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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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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수)~
2024. 12. 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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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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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5(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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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5(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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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문화관광재단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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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찰 , 공동계약 불가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사업체(부가세 면제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 계약시 부가세 제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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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 함에서 확인합니다.
(입찰서 제출 전 당해용역 과업지시서를 꼭 숙지하시고,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선은 87.745%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23호)」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및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찰 시에는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23호)」(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용역)을 적용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2023년도 부채비율:212.67%, 유동비율:118.46%)”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동일한 연도의 업체 재무상태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평가(15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중 “건물청소용역 실적”으로 당해용역 건물연면적(11,968,05㎡)을 대비하여 평가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이행실적 내용의 용역명과 용역 개요에 실적 내용 및 연면적이 명확히
표기 되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중 주거용 면적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류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라. 본 용역은 단독수행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적격심사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모두 5점(만점 처리)입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되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재)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 요구하는 일시까지(7일이내)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물관리대장 포함),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 합니다.
사. 용역실적증명서는 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원본이나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실적증명서 서식(별지 제3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체 지정, 자격정지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시는 낙찰자 결정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신청서 제출시 우리재단이 준비한 소정의『결격사유발생시포기각서』및 관련 제출요구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퇴직금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 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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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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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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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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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3,6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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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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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5,7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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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7,6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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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노무비, 경비의 정산시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등도 연동하여 정산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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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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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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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별표1]「자율안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해당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의거 적격심사대상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단, 최저임금 이상)
2)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가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서 착수 및 완료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
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단,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요청(제외 신청서 제출)시 제외되며 관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에 한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시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세제외)x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문의처
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관광시설팀 정경민 과장 (☎ 055-340-7957)
나. 계약 등에 관련된 사항 : 재무관리팀 안세훈 과장 (☎ 055-320-123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0일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