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의공고 제2024-74호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용역
나. 소요예산액: 금68,400,000원(금육천팔백사십만원)
다. 기초단가 : 금1,800원/kg(부가세 포함)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전자태그 및 용기 일체 포함(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기간 : 2025.1.1. ~ 2025.12.31.까지(1년)
바. 예상발생량 : 38,000kg/년
※ 예상발생량은 병원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입찰서제출일시
|
입찰서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2024. 11. 27(수)
12:00 ~
|
2024.12.05.(목)
~ 12:00
|
2024.12.05.(목)
14:00
|
삼척의료원 입찰담당관 PC
|
사.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및 단가계약(kg당 단가, VAT포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공고일 현재 사업장의 주된 소재지가 강원도인 업체로 제한함
다.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 및 폐기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27)으로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
라. 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함(4.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및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계약의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함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는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계약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표)할 수 있으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동일항목에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국조달시스템의 구조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을 설정하였으나, 낙찰자외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확인하고 원본은 계약체결시 제출합니다.>
마.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대표사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 가능)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위탁처리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음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단가 적용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kg당 단가(VAT 포함)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2-42호) 별표4
이며, 폐기물처리용역(추정가격 2.1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함.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8. 과업설명회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관련 사항 :
|
시설장비팀 환경기사 박수현 / T 033-570-7358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
시설장비팀장 최미경 / T 033-570-7355
|
2024. 11. 20.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