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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8606-00 공고일시  2024/11/27 10:25
공고명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
공고기관 국민연금공단 수요기관 국민연금공단
공고담당자 김란희(☎: 063-713-53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97,882,500 원
   
배정예산
3,261,840,100 원
   
추정가격
2,965,309,182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54870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www.nps.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일반(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본부) 제2024-67호

  공   고   명 :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지원실 회계부 대리 김란희 (☎ 063-713-5345)

○ 규격서, 제안요청서 문의 등 : 사업부서

   -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부 대리 서정웅 (☎ 063-713-5256)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유의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유의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유의서 등 입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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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 국민연금공단

 입 찰  건 명 :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

사 업  내 용 :  ‘단체보험 입찰조건 및 유의서’와 같음

 계 약  기 간 :  2025.1.1. 00:00 ~ 2025.12.31. 24:00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예비가격기초금액 : 3,197,882,500원 (부가가치세 제외)

1) 본 건은 단체보험 총액입찰이므로 ‘선택안별 총인원의 합계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단체보험 입찰조건 및 유의서” 참조하여 전 임직원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투찰)

2)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유의서, 협약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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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4. 12. 3. (화)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2. 6. (금) 10: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4. 12. 6. (금) 11:00 (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개별안내 (가격개찰 후 해당업체에 별도 안내)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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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③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⓸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본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보험사 간 컨소시엄 구성시에는 반드시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험계약 및 보험료지급, 이사발령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을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해야 함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서약서와 의 확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3-1.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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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지문인식)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2>“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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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2)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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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자) 중 예정가격의 47.99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3.2.)」 제5조제1항제6호[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이상)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함 [열람장소 : 나라장터 본 건 입찰공고 및 알리오, 공단 홈페이지]


5-1.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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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비율

  -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 미부여

2) 신인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

3) 결격사유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에 따름


5-2.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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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기타 서류는 별도 통보 예정


5-3.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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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함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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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전자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공단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단에 귀속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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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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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8-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8-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8-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할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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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할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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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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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가입대상,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5% 기준]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은 보험용역으로 인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후 공단 협약은행(우리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고

10)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묶음

























<붙임1>

<붙임2-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공단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단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2-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2-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2.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5)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붙임2-4>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계약담당 :

 

(인)

 

 

 

 

 

귀하

<붙임2-5> 


공정계약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소  속 :

경영지원실 회계부

성  명 :

 

(인)

                                      귀하



<붙임2-6>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실

실  장

 

(인)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부

부  장

 

(인)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부

차  장

 

(인)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부

담당자

 

(인)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