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9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에서 시행할 「영해배수분구(남천) 도시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남정배수구역(양성배수분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영덕군 물관리사업소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영해배수분구(남천) 도시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남정배수구역(양성배수분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용역
나. 사업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다. 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사 업 비 : 금1,2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 예정 시기 : 2024년 12월 예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입찰 예정 시기, 설계비, 사업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등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2) 기계분야 : 일반산업기계
3) 전기분야 : 전기설비
※ 전기부문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상기 “가”, “나”, “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2023.6.29.))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 비율은 49%로 권장함.
마. 단, 지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합니다.
바.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2024.1.1.))에 의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나. 참가등록마감 및 서류제출 일시 : 2024. 12. 9.(월) 9:00~18:00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1) 등록 장소 :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2층 하수도팀
2)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일시 초과 시에는 접수받지 아니함
라.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평가서 합본 1부, 별권 6부(업체명 미표시))
5)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1부(별권)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4. 입찰 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8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4-640호, 2024.3.)에 의하여 영덕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평가점수(87.5점) 이상을 득하고 사업 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2023.6.29.))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2024.1.1.))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건설엔지니어링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 (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기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054-730-6375)로 문의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