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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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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892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7 11:06
공고명 2025년 하남시립도서관 경비·안내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하남시 평생교육원 수요기관 경기도 하남시 평생교육원
공고담당자 박우진(☎: 031-790-557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57,205,000 원
   
배정예산
1,257,205,000 원
   
추정가격
1,142,913,636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하남시평생교육원 공고 제2024-3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7.

                                                    하남시평생교육원 재무관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성 대가 청구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하남시립도서관 경비·안내 용역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 업 량

관내 도서관 8개소(필요인력 : 총25명)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예산

금1,257,205,000원

기초금액

금1,257,205,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11.28. 14:00

 

추정가격

금1,142,913,636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12.03. 14:00

 

부가가치세

금114,291,364원

개   찰   일   시

2024.12.03. 15:00

입찰참가자격, *이행실적 인정범위, 과업지시서, 관련법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용역은 이행실적에서 인정하지 않음 등 세부사항 확인)

기초금액은 2025.01.01. ∼ 2025.12.31.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낙찰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

  나.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이 적용됨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마.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를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 생략(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등의 각종 관련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정책과(☎ 031-5182-111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한시적 특례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별표1-1] 단순노무 용역(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의거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의 인정 범위 및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하남시평생교육원 도서관정책과)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이행실적 관련 문의 : 하남시평생교육원 도서관정책과 [☎ (031) 5182-1110]

       - 인정 범위 :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시설물 유인경비용역 (※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 기준금액(추정가격) : 금1,142,913,636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이행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관련 협회 혹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금액, 과업내용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 확인하기 바람)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사실과 상위없음’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의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을 때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2023)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평균비율[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자기자본비율 31.98%유동비율 118.46%]을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상 종합 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고 낙찰부적격 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즉시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9조에 따라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바.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투찰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시「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체결시에는 그 원본을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추가 개선 등을 요청 후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 : 준공시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호에 따라 본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

30,069,900

3,894,000

38,170,500

70,686,000


     -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단위:원)

      * 자세한 내역은 내역서 참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정산 기준금액은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제외 가능


12.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의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 031-790-6067]/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아.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과업 및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 : 하남시평생교육원 도서관정책과〔☎ (031) 5182-1110]

      ○ 공고 및 입찰집행에 관한 사항 : 하남시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031) 790-557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하남시평생교육원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