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4 - 264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수원시 시민농장 관리용역
나. 용역대상: 과업지시서 참조(4개소)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용역인원 총 4명)
라.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마. 용역금액: 금19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19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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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4. 11. 28.(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4. 12. 5.(목) 10: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4. 12. 5.(목) 11: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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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3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4.10.23.)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40.47%, 유동비율: 138.78%]
라.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행 완료된 최근 5년간 용역 이행 실적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 시설물 청소 용역
- 평가금액 기준: 금173,454,545원(추정가격)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이상 원본 제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 실적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농업기술과)의 의견에 따릅니다.
마.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을 준용합니다.
8.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근로조건이행확약서」,「용역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근로조건이행확약서」,「용역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561,8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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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590,7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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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5,790,8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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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10. 용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5. 대가의 지급, 6. 기성대가의 지급,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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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025. 1. 1.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228-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228-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농업기술과(☏031-228-2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