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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8977-00 공고일시  2024/11/27 11:19
공고명 2025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카카오)
공고기관 특허청 수요기관 특허청
공고담당자 오승우(☎: 042-481-50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7,424,000 원
   
추정가격
15,84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5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카카오)

주관기관






2024.  11.








담당

산업재산정보정책과

 과  장  최일승

 TEL: 042-481-5460

 FAX:

 042-472-3460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주무관  공태희

 TEL: 042-481-3511


1. 목적 및 필요성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종이문서를 대체한 전자문서 이용 확대


 ㅇ 대국민 안내문을 우편 송달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 송달로 전환함으로써 대국민 편의성 제고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5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사업기간 : ’25. 1. 1. ~ ’25. 12. 31.


   -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특허청의 차년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발송 및 열람(본인인증)단가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됨


계약방법 : 단가계약(수의계약)


계약금액 : 17,4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제 지급액은 본 계약에서 정해지는 발송/열람단가와 실제 수행한 발송/열람건수를 곱하여 반기별 지급(발송/열람건수에 대한 실비정산)


예상 발송/발송성공/

열람 건수

단가

실제 지급 금액(원)

지급방법

발송 50만 건

발송성공 36만 건

열람 10.8만 건

(발송 성공률 72%,

열람률 30% 적용)

발송 20원

열람(본인인증) 80원

(부가세 별도)

발송 성공건수 A, 열람(본인인증) 건수 B

{(A x 20)+(B x 80)} x 1.1

연 2회

(상ㆍ하반기)지급

      * 유통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건당 100원으로 추가 지급(부가세 포함)

     ** 전자고지 수신인이 본인인증 완료 시 열람 건수에 포함


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절차


전자고지 대상자 추출

전자고지 중계서버 등록

모바일 안내문 도착 메시지 및 CI 발송

안내문 도착 메시지 전송

(앱 or 문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중계자

 

 

 

 

 

 

서비스 이용료

정산

발송결과 전송

모바일 안내문(웹) 제공

본인인증 및 모바일 안내문(웹) 호출

특허청/중계자

중계자

특허청/수신인

수신인/중계자

 

< ①∼③ : 특허청 >


 ① 특허청 내부 DB에서 전자고지 대상자를 추출하여, ② 전자고지 중계서버에 등록


 ③ 전자고지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 정보)와 안내문 도착을 알리는 메시지 내용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에게 발송


< ④∼⑤ : 중계자 >


 ④ 중계자는 대상자를 식별한 후, 모바일 앱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문 도착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


 ⑤ 안내문 도착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는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수신 하는데 동의할 경우 중계자의 본인인증(전자서명) 절차를 진행


   - 중계자는 본인인증을 완료한 수신인에 한하여 특허청에 모바일 안내문(웹)을 호출

< ⑥∼⑧ : 특허청, 중계자 >


  ⑥ 특허청은 본인인증을 완료한 수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웹)을 제공


  ⑦ 중계자는 수신ㆍ열람(본인인증) 정보를 보관특허청에 전송


  ⑧ 특허청과 중계자는 안내문 발송 및 열람(본인인증) 성공한 건에 대해 서비스 이용료를 정산


2. 중계자별 순차 발송 운영


 ㅇ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한 안내문은 2개 이상의 중계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이하 “순차발송”)할 수 있음


   - 2개의 중계자를 통해 순차 발송할 경우, 1차 중계자로 발송 → 미열람된 건을 대상으로 2차 중계자로 발송 → 미열람된 건을 우편 발송 또는 종료처리함


 ㅇ 중계자별로 순차 발송에 대한 순서는 특허청의 사정 및 중계자별  수행 실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통보함


 ㅇ 예상 발송 건수: 50만 건(12개월 분)


   

<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 안내문 종류 >

구분

안내문명

구분

안내문명

1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정상납부)

7

심사청구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2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추가납부)

8

청구범위 제출유예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3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안내서(정상납부)

9

통지서 발송 안내

4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안내서(추가납부)

10

통지서 공시송달 안내

5

소멸권리 회복 신청안내서

11

수수료 반환대상 안내서

6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안내서

12

연차등록료 자동납부 실패결과 안내

  ※ 안내문 종류는 특허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환경설치 요건


 ㅇ 중계자는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특허청의 발송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도록 시스템 전송환경 구축, 부가서비스, 최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특허청의 기존 시스템 OS/DBMS 환경을 변경 없이 수용하여야 함


 ㅇ 특허청의 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입주하여 운영 중으로, 특허청과 중계자 간에 VPN을 도입하여 발송 연계하여야 함


4. 기능 요구사항


 ㅇ 중계자는 수신인에게 모바일 앱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함


 ㅇ 중계자는 수신인에게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수신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ㅇ 중계자는 전자고지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 앞으로 전자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동의와 본인확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에 모바일 안내문을 요청하여야 함


 ㅇ 중계자는 수신자의 수신여부 및 열람여부(그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다) 등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즉시 특허청에 전송한다.


5. 품질 요구사항


 ㅇ 이 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서비스 중단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중단 사실과 중단 기간을 통보하여야 함


 ㅇ 중계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수신인의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ㅇ 중계자의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함


6. 보안 요구사항


 ㅇ 중계자는 특허청의 보안 관련 규정([별표1∼3] 참고)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시스템 환경 및 운영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중계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특허청과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붙임1] 보안서약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ㆍ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운영상 보안


   - 중계자는 일정 시점에 발송하였던 정보를 정기적으로 삭제하여야 하며, 이는 특허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특허청이 요구할 경우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중계자는 특허청의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에 응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에 대한 보안


   -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


   -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시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통해 문서화하여야 함


   - 중계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특허청과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요구사항


 ㅇ 안전서약서 제출


   - 중계자는 용역사업 수행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붙임2] 안전서약서작성ㆍ제출하여야 함


 ㅇ 중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ㅇ 중계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ㅇ 매월 중계자가 제출한 전자고지 발송 결과를 검토한 후 정상으로 발송 및 열람 성공된 건에 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ㅇ 중계자는 연 2회(상ㆍ하반기) 발송 및 열람 성공된 건수를 집계하여 실적자료를 제출한 후에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특허청은 발송 성공 및 열람 성공 여부를 확인 후 비용을 후불로 지급함


   ※ 7월부터 회계연도 마감월(12월)까지의 실적은 특허청과 협의하여 12월 중에 정산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미정산 된 비용은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함


 ㅇ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요청 건수에 대한 비용은 청구 금액에서 제외함


 ㅇ 중계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중계자가 부담함


 ㅇ 중계자의 업무상 및 기술상 등의 사유로 특허청이 정한 기간보다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이 지연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발송 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ㅇ 계약기간 중 중계자의 책임으로 특허청 시스템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계자가 전부 배상하여야 함


 ㅇ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각종 소유권(특허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법적인 책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중계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가 정상 운영이 불가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면 특허청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특허청의 차년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발송 및 열람(본인인증) 단가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됨


 ㅇ 본 서비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구분

대상정보

1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의 대외비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 및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별표1의 비공개 대상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4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8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9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10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11

그 밖에 특허청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위 반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경위서 징구

  (사업자 명의)

 

 ·보안교육 실시

  (사업자 주관)

중 대

 

위 반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로 문제 야기

  가. 비공개 정보를 임의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로 문제 야기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로 문제 야기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을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또는 위약금 부과 또는 벌점 부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경위서 징구

  (사업자 명의)

 

 ·보안교육 실시

  (사업자 주관)

보 통

 

위 반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주요 현안 자료(중요정책, 민감자료 등)를 임의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라. 출입증을 외부인에게 양도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을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공개 정보 저장(안정성을 갖춘 비밀번호 미부여)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또는 위약금 부과 또는 벌점 부과

  (2회이상)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 미

 

위 반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 및 개방된 서류함에 서류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열쇠관리 부실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PW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형태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아.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5. 기타 보안 위규사항

  가. PC,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퇴근

  나. 비인가 사무기기 사용ㆍ보관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사업자 명의) 또는 위약금 부과 또는 벌점 부과

  (3회이상)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경위서 징구

  (위규자)

 

 ·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 기타 위의 위규사항에 정의되지 않은 위규사항은 그 위규정도를 정보보안 관련 규정(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등 포함)을 근거로 정해 위규처리를 할 수 있음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보안 위반 처리 기준을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1]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2025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허청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상 취득한 제반 비밀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특허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엄격하게 비밀로써 보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컴퓨터(PC, 노트북 등)를 사용함에 있어 특허청에서 구매하여 보급한 정품 소프트웨어 및 본인이 구매하여 설치한 정품 소프트웨어(라이센스 보관) 이외 불법 소프트웨어는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담당한 업무는  ※ 직무기재                  로서 업무 수행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이전에 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관련 제반 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반 요구 및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본 서약을 위규시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성  명 :                 (인)

 

특  허  청  장  귀하

[붙임 2] 안전서약서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특 허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