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콘텐츠비즈타운(기업지원센터) 건물시설관리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부산콘텐츠비즈타운(기업지원센터) 건물시설관리 용역
나. 용역개요: 건물시설관리 일체(상세 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 인력투입 기간
- 관리소장 1명(2025.01.01.~12.31.) (총 12개월)
- 시설과장 1명(2025.01.01.~12.31.) (총 12개월)
- 시설관리원 2명, 미화 3명(2025.01.01.~12.31.) (총 12개월)
다. 용역기간: 2025.01.01. ~ 2025.12.31.
라. 추정금액: 금 435,594,269원 (부가세포함)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2. 2. ~ 2024. 12. 5. (10:00) 까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4. 12. 5.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4. 12. 4.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적격심사대상
나. 본 용역에 반영된 경비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125,9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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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12,853,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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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1,2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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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23,803,4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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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모두 등록한 자
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자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없음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취득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시설관리 용역’ 완료 실적으로 평가하며,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로 평가 시 기준비율(한국은행 경영분석 자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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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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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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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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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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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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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의 기술능력(기술자 보유현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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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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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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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에 관한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확약서 제출)
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업체 변경 시 연속 근무한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원에게도 일할 정산하여 퇴직금 지급하여야 함.
다. 계약업체는 근로조건 이행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업체는 현재 근로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포괄적 재하청은 불가함.
14.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융복합콘텐츠진흥단 윤병환 팀장(☎051-791-2000), 입찰에 관한 사항은 소통경영단 오유진 대리(☎051-749-9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2023.05.22.)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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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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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33호, 2018. 1. 3.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2092호, 2020. 7.16.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2578호, 2021.10.06.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 2023.05.2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소속 행정기관 및 구․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일반용역”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역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②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인부 노임단가 등이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별표 1〉에 의한다.
② 각 평가요소의 판단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금액 또는 규모)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4.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5조(적격심사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전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5. 그밖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6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보험서비스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5조제4항에서 정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1조(그밖의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06월07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의 적격 심사부터 적용한다.
2. (다른 기준의 폐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2578호(2020.10.06.)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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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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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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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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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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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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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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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100
|
100
|
100
|
100
|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이행실적
|
○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
35
|
25
|
10
|
-
|
경영상태
|
○ 재무비율
|
30
|
20
|
1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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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
신인도
|
가. 기술능력
나. 신설기업
다. 고용창출
라. 사회적가치
마. 중소기업
바. 공동수급체 구성
사. 안전보건 확보사항
아. 특별신인도
차. 계약질서 준수
|
+14.5
~△5.0
|
+14.5
~△5.0
|
+14.5
~△5.0
|
+16.5
~△5.0
|
2. 지역참여
|
○ 지역업체 참여도
|
5
|
5
|
5
|
-
|
3.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50
|
70
|
90
|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단위 : 점)
심사항목
|
등 급
|
평가점수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해당용역 기준금액
(또는 규모)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
1) 100% 이상
|
35
|
25
|
10
|
2) 100% 미만 75% 이상
|
31.5
|
22.5
|
9
|
3) 75% 미만 50% 이상
|
28
|
20
|
8
|
4) 50% 미만 25% 이상
|
24.5
|
17.5
|
7
|
5) 25% 미만 0% 이상
|
21
|
15
|
6
|
주1)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의무 적용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3)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배점한도별)
|
30점
|
20점
|
15점
|
10점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10%미만
|
15
13.5
12
10.5
9
|
10
9
8
7
6
|
8
7.2
6.4
5.6
4.8
|
5
4.5
4
3.5
3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10%미만
|
15
13.5
12
10.5
9
|
10
9
8
7
6
|
7
6.3
5.6
4.9
4.2
|
5
4.5
4
3.5
3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배점한도별)
|
30점
|
20점
|
15점
|
10점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30
|
20
|
15
|
1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
|
19.5
|
14.5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8
|
19
|
14
|
9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27
|
18
|
13
|
8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4
|
15
|
10
|
6
|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기준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3) 업체별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신인도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 등급
|
평점
|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또는
기술보유
상황
|
3.0
|
○ 입찰공고에서 별도 정한 기준
A. A 등급
B. B 등급
C. C 등급
D. D 등급
E. E 등급
|
3.0
2.5
2.0
1.5
1.0
|
나.
신설기업
|
신설기업
|
1.0
|
A. 1년 이내
B. 2년 이내
|
1.0
0.5
|
청년창업기업
|
0.5
|
○ 설립당시 대표자가 만15세이상 39세이하로서 설립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
0.5
|
다. 고용창출
|
고용 창출
우수 기업
|
2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
1.5
1.0
0.5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
1.5
1.0
0.5
|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
1.0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1.0
|
라.
사회적가치
|
사회적경제
기업 등
|
2.0
|
○ 사회적기업(예비기업 포함)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서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지정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지정
|
2.0
|
○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0.5
|
○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1.0
|
마.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1.5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C.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확인서’
를 발급받은 기업
|
1.5
1.0
0.5
|
市 자체 우수기업
지정
|
1.0
|
○ 부산시 자체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1.0
|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사회적경제
기업등과 공동수급
|
1.5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등 또는 청년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
A. 40%이상
B. 30%이상~40%미만
C. 20%이상~30%미만
|
1.5
1.0
0.5
|
사.
안전보건 확보사항
|
중대산업재해 발생이력업체
|
-2.0
|
○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업체
|
-1.0
|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업체
|
-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1.0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 그 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
1.0
0.5
|
아. 특별
신인도
|
|
2
|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2
|
차. 계약질서준수
|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
-2.0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 용역에 한함)
|
-2.0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1.0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4
|
건당 -0.4
|
주1) 기술능력 평가
가) 해당용역과 관련된 기술인력 또는 해당용역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기술(특허, 신기술, 품질인증 등)에 한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평가대상 기술인력 또는 기술, 인정범위, 평가등급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이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 평가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이행실적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기술능력’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계
|
|
100
|
100
|
100
|
100
|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
32
|
22
|
7
|
-
|
기술능력
|
- 기술인력 또는 기술 보유상황
|
3
|
3
|
3
|
-
|
경영상태
|
-재무비율
|
30
|
20
|
15
|
10
|
- 신용평가등급
|
신인도
|
-신인도 평가기준
|
+14.5
~△5.0
|
+14.5
~△5.0
|
+14.5
~△5.0
|
+16.5
~△5.0
|
2. 지역참여
|
-지역업체 참여도
|
5
|
5
|
5
|
-
|
3. 입찰가격
|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
|
30
|
50
|
70
|
90
|
다) 이행실적 평가 점수는 <별표 1> “1-가”의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신설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신규 등록한 기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주3)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15세이상 39세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공고일기준)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15세이상 39세이하이면 인정됨)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
|
|
|
|
|
【적용례】`20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8.8
|
‘18.9
|
‘18.10
|
‘18.11
|
‘18.12
|
‘19.1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8
|
‘19.9
|
‘19.10
|
‘19.11
|
‘19.12
|
‘20.1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
|
|
|
|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0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3)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주6)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7) 중소기업 지원 평가는 “A.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과 “C.중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8) 市 자체 우수기업 지정업체 평가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주9) 사회적 경제기업 등 또는 청년창업기업과의 공동수급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청년 창업기업의 구성원 출자(분담)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주10) 중대산업재해 발행이력업체 및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평가시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등”
주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기타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주12) 계약담당자는 특별신인도 평가 시 필요한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고에명시해야 한다.
주13)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14)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가점수
|
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1) 40% 이상
2)30% 이상 40% 미만
3) 20% 이상 30% 미만
4) 10% 이상 20% 미만
5) 10% 미만
|
5
4
3
2
1
|
주1)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① 평점 = 3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100
|
예정가격
|
②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으로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30억 이상 : 72.995%
10억 이상 :
77.995%
|
단순노무
용역
|
① 평점 = 30 - 2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100
|
예정가격
|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87.745%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① 평점 = 50 - 2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100
|
예정가격
|
②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85.495%
|
단순노무
용역
|
① 평점 = 50 - 2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100
|
예정가격
|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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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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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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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외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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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점 = 7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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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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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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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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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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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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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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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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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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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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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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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점 = 70 - 2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100
|
예정가격
|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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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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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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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외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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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점 = 9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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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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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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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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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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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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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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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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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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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점 = 90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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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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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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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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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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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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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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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각 1부.
부산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3.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분임)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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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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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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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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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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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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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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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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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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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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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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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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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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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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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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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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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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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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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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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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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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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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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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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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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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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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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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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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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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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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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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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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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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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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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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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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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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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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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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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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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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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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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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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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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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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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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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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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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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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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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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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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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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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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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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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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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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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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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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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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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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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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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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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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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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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신인도 평가자료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 해당용역과 관련된 기술인력 또는 기술보유 현황
○ 최근 2년 이내 신설기업으로 등록한 사실
○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를 위해 제출된 고용사실 증명서류
○ 최근 1년이내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 사회적 경제 기업 등으로 지정 또는 선정된 사실
○ 특별신인도 평가를 위한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 증명서류
○ 용역근로자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
|
총 괄
|
1
|
적격심사신청서
|
신 청 자
|
별지제1호서식
|
|
|
“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신 청 자
|
별지제2호서식
|
|
|
이행실적
|
3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
관련협회
발주처
|
별지제3호서식
|
|
|
경영상태
|
4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등
|
|
|
|
신 인 도
기 타
|
5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관계기관 등
|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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