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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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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808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7 13:07
공고명 부안군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공고담당자 이재원(☎: 063-580-48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704,000 원
   
배정예산
99,704,000 원
   
추정가격
90,64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안군 공고 제2024-1814호


부안군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 11. 27.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부안군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내용

 ○ 위    치 : 부안군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내용 : 공동주택 12개 단지 17동 정밀안전점검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4. 12. 3.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4. 11. 27. 18:00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마감

2024. 12. 3. 11:00

사업

예산액

금99,704,000원

기 초 금 액

금99,704,000원

추 정 가 격

금90,640,000원

부가가치세

금9,064,000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이재원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민원과 주택관리팀 김천증

(063-580-4883)

  ※ 현장설명은 설계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업체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업종전환 완료한 건설업등록증 제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건축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 관련서

      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