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삼진중학교 공고 제2024-37호
마산삼진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포함)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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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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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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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마산삼진중학교 행정실(☎055-271-2090)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마산삼진중학교 행정실(☎055-271-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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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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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삼진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포함)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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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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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삼진중학교(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성산길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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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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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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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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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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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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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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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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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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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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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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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2), 3)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4)의 자격을 갖춘 자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가)~바)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폐합성수지”,“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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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4)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
※ 영업 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 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는 견적 제출 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로 하며 대표사와 분담 업체 모두 지역제한(경상남도)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로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견적 제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4. 11. 26.(화) 16:00 ∼ 2024. 12. 4.(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견적은 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4. 12. 4.(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 재견적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재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같은 법 제4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발주기관의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전,【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작성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마산삼진중학교장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마산삼진중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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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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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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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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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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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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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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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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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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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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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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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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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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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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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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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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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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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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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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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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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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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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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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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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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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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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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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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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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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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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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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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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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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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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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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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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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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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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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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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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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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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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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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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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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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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삼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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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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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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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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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마산삼진중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마산삼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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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도급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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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000학교 본관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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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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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4.0.0. ~ 2025.0.0(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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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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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000학교(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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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경남 창원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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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수: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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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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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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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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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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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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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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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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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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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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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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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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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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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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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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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00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현장소장 000 등)를 배치(지정)한다.
- 해당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0층 고소작업에 따른 떨어짐 위험,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위험, 00기계에 의한 베임 위험 등)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전도방지 받침대 활용, MSDS 취급 교육실시, 안전대 등 보호장비 활용, 위험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등)
- 작업장 주변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장 내 종사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한다.(작업 전, 종료 후 정리정돈 실시, 매일 작업장 현장 점검·확인)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 수준을 준수하고, 타 작업과 혼재 시 사전에 조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안전보호장비 확보)
-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보호장비(안전모 등)를 확보하고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중 화재 및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소화기·비상 약품 등 응급 용품을 확보하고 접근이 수월한 장소에 배치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여 적정한 안전 장비를 구입·지급한다.
(보호장비: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 – 지급 대장 작성·제출)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분기별 6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 작업장 변경 시 2시간 등)
- 해당 작업에 소요되는 유해화학물질을 확인하고(00페인트, 00세척제 등) 해당 물질 취급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한다.(내용: 취급물질의 성질, 유해물질의 영향, 안전작업방법·보호구 등)
(기계기구, 장비 등)
- 해당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예초기, 원심기, 절단기 등)에 대해 방호장치를 설치하며,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 도료, 페인트 휘석 및 사용 장비는 사전 점검하여 적합한 장비만 사용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현장소장 및 근로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도색작업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학교 – 업무담당자 – 현장소장 – 근로자 –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한 파일과 같다.(비상연락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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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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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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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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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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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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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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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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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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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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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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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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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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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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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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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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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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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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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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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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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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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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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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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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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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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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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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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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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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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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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감독관): 홍 길 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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