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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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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917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7 14:03
공고명 2025년 지진안전포털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정민채(☎: 02-2133-325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278,000 원
   
배정예산
22,278,000 원
   
추정가격
20,252,727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428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 주무관(☎ 02-2133-3257)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출서류 등: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담당 주무관(☎ 02-2133-6987~8)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지진안전포털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5.1.1.(예정)~12.31.      

  다. 기초금액 : 금22,278,000원(부가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용역개요 : 별첨 과업지시서에 의함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2024. 11. 27.(수)~2024. 12. 3. (화)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9.(금) 09:00 ~ 2024. 12. 3. (화)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3. (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②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④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고,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7.745%)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외의 용역에 따릅니다.

경영상태 평가관련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2023년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의 부채비율 79.00%, 유동비율 121.35%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 출력물로 제출하여야 함

④ ②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전자민원(감사청구) ⇒ 청렴계약감사 ⇒ 청구서식에서 다운로드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ㅇ 입찰공고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ㅇ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ㅇ 서울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ㅇ 서울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ㅇ 서울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정보광장⇒법령정보 및 서울시홈페이지⇒입찰공고

 

11. 기타사항

①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서울시청 재무과에서 공개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③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행정 → 서울시계약마당 → 공지사항 →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