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24-1838호
2024년 창녕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기술·가격 동시입찰)
본 사업은「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창녕군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설치·부착되어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유지관리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창녕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창녕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나. 위 치 : 창녕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창녕·남지·부곡)
다. 용역기간 : 2025. 01. 01. ~ 2026. 12. 31. (24개월,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내용 : 세부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546,5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상보험료 포함)
※ 상세 내역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2025.1.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미집행 기간은 일할정산 처리하며, 시약, 소모품, 수선비, 기타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관리대행개시일, 기타 사유에 의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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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의 효력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공고 건은 창녕군 수도과 하수도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창녕군 수도과 수도행정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창녕군 수도과 하수도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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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공고기간: 2024. 11. 27.(수) ~ 2024. 12. 9.(월)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 12. 2.(월) 09:00 ~ 2024. 12. 9.(월) 17: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18.(수) 17: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입찰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기술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 기술제안서는 창녕군 수도과 하수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입찰 평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라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의 등록을 필한 업체
다.「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동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을 등록, 신고를 필한 업체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과업 수행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8의 의거 재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창녕군 공공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측정기 원 제조사 휴마스 및 동일그린 시스, ㈜에이치코비, 대윤계기산업으로 부터 각각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은 창녕군과 측정기 원 제조사와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개찰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우 최종 계약전까지 위 제조사 로부터 발급받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사항은 발주부서(055-530-6496) 확인
5.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제출
가.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접수일시 : 2024. 12. 9.(월) 09:00 ~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창녕군 수도과 하수도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2층)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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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제출공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 말소사항 포함)
⑤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⑥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⑦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원본, 원본이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⑧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⑨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USB 1개)
⑩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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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가격입찰자와 기술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6.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
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자 가운데 기술평가 적격으로 분류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만을 대상으로 가격제안서를 평가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3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적용)
나.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낙찰일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의함.(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9.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하고,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의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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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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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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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참가등록 및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됨.
다.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 가능함.
라.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함.(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마. 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의거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
바.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아. 평가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자. 기타 문의 사항
- 기술입찰서(제안서), 용역에 관한 사항: 창녕군 수도과 하수도팀 (055-530-6496)
- 계약에 관한 사항: 창녕군 수도과 수도행정팀 (055-530-645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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