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4-1878호
「지역특성살리기 시책사업
(예산군 로컬브랜딩 및 주교로 활성화 사업)」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지역특성살리기 시책사업(예산군 로컬브랜딩 및 주교로 활성화 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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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내용 및 규모
1) 사 업 명 : 지역특성살리기 시책사업(예산군 로컬브랜딩 및 주교로 활성화사업)(용역)
2) 위 치 :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33-16일원
3) 사 업 비 : 금900,000,000원(금구억원정), V.A.T포함
※ 제안에 따른 디자인 창작비, 기본 및 실시설계, 제작설치, 제세공과금, 원가계산서 및 산출 기초조사서 작성, 기술비, 조형물 및 브랜드 디자인 연출 제작설치비 등 그 밖의 기타 부대비 등 시설 일체 완료까지의 모든 비용 일체 포함
4) 사업내용 : 예산군 통합 로컬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적용된 공공공간 조성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완료 후 최종 사업비 확정
2. 계약방법 및 근거
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
나. 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06.29.)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를 포함한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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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
- ① 조형물(품번6012100201) 또는 실물모형 및 전시물(품번 6010989901)
- ② 간판(품번5512190401) 또는 안내판(5512171801)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
5)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민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업체 포함)등에서 본 과업과 유사한 디자인 업무(로컬브랜드(BI)·전통시장·소상공인 관련 디자인 등)를 2건 이상 단일실적이 있는 자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사는 공공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이어야 하고, 대표업체는 사업예정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직접수행하여야 한다.
3) 대표사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진다.
4)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 및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 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7)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9)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다.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지함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ㆍ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4) 계약체결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한다.
4. 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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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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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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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공고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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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 2024년 12월 19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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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g2b(조달청 홈페이지) 및 예산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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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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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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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과업지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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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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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수)
~ 11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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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질의 : e-mail 질의(cyy12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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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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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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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이메일로 일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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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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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목)
(10:00~16:00)
※ 12:00~13:00 접수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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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출장소 : 예산군청 건축과 주택팀
ㆍ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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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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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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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평가장소 : 예산군청 5층 중회의실
※ 장소 및 일정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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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서식 및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의 구비서류명세를 기준으로 하여 첨부물(서식-별지, 별표)을 작성
< 구비서류 >
○ 제안응모 참가신청서(제1호 서식)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제10호 서식),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1부
○ 서약서(제4, 5호 서식) 1부
○ 제안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수급업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공동수급업체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1부(공동수급업체 포함)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사용인감계 각 1부(공동수급업체 포함, 제9호 서식)
- 참가자격에 명시한 각종 업종 등록 및 등록수첩 사본 각1부(공동수급업체 포함)
- 기타 참가자격 확인서 및 자격증 각1부
- 대표자 선임계(제8호 서식) - 공동수급일 경우
- 공동수급에 관한 협정서 및 합의각서(제6, 7호 서식)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한다.
라. 기타 심사방법은 평가위원회의에서 위원 합의 하에 결정한다.
마. 제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각 등록자의 제안서 제출은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다.
나. 제안서는 마감시간(16:00)까지 대표자가 인감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으로 접수는 불가하다.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장 지참 접수 가능)
다. 모든 제출도서는 가격 제안입찰서만 제외하고, 하나의 묶음으로 포장하며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따른 것 외의 표시를 금한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심사대상 제외시 평가당일 오전(11:00)까지 통보예정
마.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바.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사.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한다.
자.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제출서류는 조달청에 게재되어 있는『지역특성살리기 시책사업(예산군 로컬브랜딩 및 주교로 활성화 사업)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예산군청 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041-339-786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