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공고 제2024 - 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1.1. ~ 2025.12.31.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8,38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확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
(계약체결 지연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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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4.11.28.(목) 10:00 ∼ 2024.12.3.(화) 10:00
바. 개찰일시 : 2024.12.3.(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 총액, 제한경쟁(실적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최저가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최근 10년이내 Postgres Plus Advanced Server 기반 지방의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사업 실적(단일건 34,000,000원 이상)을 보유한 업체
단,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실적은 포함 안 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음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와 제조사(또는 공급사) 간 낙찰(예정)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 이혜정 주무관(032-440-61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사·공급사 : ㈜그루기술 (협약서는 과업지시서 내 첨부됨)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안내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이혜정 주무관 (☎032-440-6144)
○ 계약관련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오호림 주무관 (☎032-440-6123)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