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24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국도34호선 문경 호계 별암 생태통로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
개찰일시
|
2024. 12. 3.(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용역예정금액
|
금65,600,000원
|
추정가격
|
금59,636,365원
|
부가가치세
|
금5,963,635원
|
기초금액
|
금65,600,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총차)
착수일로부터 90일 (1차)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8. ~ 2024. 12. 3.(10:00)
|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
가. 용역개요
나. 용역위치: 국도34호선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산35번지 일원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54-630-0054, 근무시간에 한함)
라. 긴급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1호2에 따른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589호(2024. 6. 2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긴급 입찰 공고합니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2024. 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으며,
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준을 갖추고 유지하고 있는 자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으로 등록된 자[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하는 고난이도 기술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식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을 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 및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에 문의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고,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의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사.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가 계상되어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6의3호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제14조에 따라 별도의 납부이행 각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서류제출을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받은 날부터 우리 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확인: 『나라장터-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개찰완료-적격심사결과』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및 우리 사무소 「비탈면·옹벽 등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격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따라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현행화 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을 참가자격 등록마감기준일로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해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취소공고, 변경공고, 재입찰, 재공고입찰 등에 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설계서 열람 및 용역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도로안전운영과(☏054-630-0052), 기타 내용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4-630-00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별도로 서면 제출 해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영주국토/공지사항) 게시
◈ 본 사업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