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4-572호】
용역 수의계약(소액)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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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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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처리사업(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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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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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05 (해양폐기물 선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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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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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폐기물 120톤(폐합성수지류 100톤, 폐스티로폼 20톤)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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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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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5.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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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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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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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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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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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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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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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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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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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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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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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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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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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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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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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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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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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업체로서,(지사/지점 투찰 허용)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및 폐발포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자에 한함.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업체는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제출기한 : 2024. 12. 2.(월) 18:00까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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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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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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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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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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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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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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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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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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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대상
6. 견적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진해구 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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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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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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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창원시청 홈페이지 (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우리시에는 각종 불공정 행위,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리)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부패,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 : 창원시 감사관실(☏ 055-225-2201)
- 창원시홈페이지(www.changwon.go.kr)〉행정정보〉청렴감사·처리공개〉공직자비리제보(익명보장)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진해구 행정과 (☎055-548-4047)
- 과업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진해구 수산산림과 (☎055-548-4474)
- 전자입찰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창원시 진해구 재무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도급받은 ○○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진해구 ○○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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