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4-M-00대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식(세부내용 물량내역서 참조)
다. 용 역 비(부가세포함) : 134,129,000원
※ 사업비구분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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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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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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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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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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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747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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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2,0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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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6,9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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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소재
바.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11. 27.(수)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등록마감 : ’24. 12. 03.(화) 16:00
아. 투찰마감일시 : ’24. 12. 04.(수) 10:30
자. 개 찰 일 시 : ’24. 12. 04.(수) 11:00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5항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 단, ‘3-가-1)’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
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그 보유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를 시스템 상 첨부 문서로 각각 업로드 할 경우 인정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허용
가. 상기 “3-가-1)”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가-2)”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2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협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이를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여시 시스템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 6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대비 ±2%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실시하며, “가”항의 훈령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1)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용역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적용합니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능력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만을 평가합니다.
가) 용역실적은 건설폐기물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을 각각 평가합니다.
4)「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5)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기준은 3.2톤입니다.
라.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90%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시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파일은 반드시 인쇄 및 확인가능한 상태의 PDF 또는 JPG파일로 편집(A4)되어야하며,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당해공사 관계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및 「공사입찰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2-454-3513), 감찰실(☏032-454-367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우리 부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국방부 및 각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청렴계약제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부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내사항
가. 입찰관련 문의전화
1) 입찰등록/접수 : ☎(032)454-3513 계약담당
2) 사업관련 문의 : ☎(031)440-7033 사업담당
3) 조달시스템 관련문의 : ☎(02)2079-1118 (방위사업청 시스템 담당자)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2024. 11. 27.
제 9 1 8 1 부 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