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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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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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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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나. 용역(기초)금액 : 2,245,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 용역비 100,000,000원)
다. 용역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마. 용역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으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단독 또는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2023.9.13.)」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작성안내서 교부기간 : 2024. 12. 3.(화) ~ 2024. 12. 10.(화)
다. 제출기한 : 2024. 12. 10.(화) 16:00(직접방문, 우편접수 불가)
라.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장소
○ 작성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우리 청 홈페이지(http://www.pohang.mof.go.kr) 게재
○ 접수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 Tel. 054-245-1548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대표자 명의 문서로 직접 제출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바.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의 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니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신인도 평가 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신인도 평가를 위하여 공고일 현재「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다 ~ 마”항의 세부항목별 가․감점 사항이 있을 경우 항목별 확인서류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시 별도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는 가점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입니다.(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입찰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선정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2022.7.1.)」
나. PQ평가
○ 우리 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8.58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업체로 선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라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24.12.31까지)으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다.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 및「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점수(100점) = 사업수행능력(PQ, 70점) + 입찰가격(30점)
7.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평가자는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평가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평가자로 발주청에 대체승인을 요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평가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평가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우리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오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용역 평가 및 내용 관련 사항은 우리청 항만건설과(054-245-1548)로, 계약 관련 사항은 운영지원과(054-245-1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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