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입찰공고 번호 : 공고 경영지원실-2024-제237호
사 업 예 산 : 1,184,405,592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4. 12. 3.(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경영지원실 정완범 과장(☎ 033-736-1642)
○ 사업에 대한 사항 : 통합징수실 정일영 대리(☎ 033-73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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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경영지원실–2024–제23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4대 보험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용역(재공고)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체결일 ~ 2025.12.31.까지
※ 운영기간 : 2025.1.1.~12.31.(1년)
다. 총 사업예산 : 1,184,405,592원(VAT포함)
❍ 본 사업은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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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매월 사업수행결과에 따라 매월 1회 지급(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 규격가격동시 / 총액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 일시 …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 접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접수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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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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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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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09:00 ~ 2024. 12. 3.(화) 11:00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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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투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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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09:00 ~ 2024. 12. 3.(화) 11:00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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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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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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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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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금) 14:00 ~, 공단 본부 4층 제안평가실
※ 일자 및 장소 변경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오프라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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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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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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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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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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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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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입찰>
- 전자입찰(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주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서류(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등)는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격제안서(나라장터 투찰)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기술 제안서는 가격입찰(제안)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제안)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최종제출 이후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 나라장터 및 공단에 대한 문의사항은 9AM ~ 6PM(평일기준) 가능하므로 입찰마감일이 주말 또는 휴일 등 인 경우 사전에 문의사항에 대해 연락하셔야 하며, 제안서 온라인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미제출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제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항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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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다. 「전기통신법」에 의하여 기간 통신사업자 또는 부가 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라. 공동수급(컨소시엄) 불가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4.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식.
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마. 제안서 1부.…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등은 필요 시 제출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 입찰참가서류 구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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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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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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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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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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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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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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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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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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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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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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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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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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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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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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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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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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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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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약서(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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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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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필요 시 제출) … 제출 후 제안발표 시 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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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6.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외)는 반드시 조달청“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를 가격입찰서 제출 시 첨부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함.
나. 입찰서류(5.입찰참가서류의 다~라) 1식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제출서류 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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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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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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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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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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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서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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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사업명_업체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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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 PDF한파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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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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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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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사업명_업체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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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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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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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약서 1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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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약서)사업명_업체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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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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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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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1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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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사업명_업체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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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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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라.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진행함
-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 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됨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 시 별도의 파일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입찰가격만 입력하여 투찰하고, 세부산출내역서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별도 제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7.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3항에 따라 입찰서류(제안서포함)와 전자가격입찰을 동시에 접수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공단이 제시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제안서 평가(100점 만점 기준)결과 85점(85%) 이상 득점 업체에 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부가세 등 모든 비용 포함)를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입찰가격이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4.12.6.(금) 14:00 ~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4층 제안평가실 ※ E-발주시스템 오프라인 평가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입찰업체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와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확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후 제출).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 10분 이내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입찰업체는 별도 준비할 사항 없음)
※ 발표자료 내용은 입찰접수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서류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본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발표당일 발표자료 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수 없음
- 발표순서는 e-발주시스템의 기준으로 함(시스템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별도 통보)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 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마.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규정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9.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대가지급방법
가.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 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청구 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나. 선금 및 대금 지급 시 정부정책에 따라 상생결제방법(시스템)으로 지급될 수 있음.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2.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2.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위와 같이 공고 함.
2024년 11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남 부 명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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