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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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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402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1/27 17:29
공고명 2025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공고담당자 정재은(☎: 031-8008-41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15,300,000 원
   
추정가격
615,30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4-1074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단가계약)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5. 1. 1.~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과업개요 : 도 소속 공무원 등 장례 서비스 제공

     ※ 세부내용은 붙임의‘과업지시서’참조

  라. 추정금액 : 금615,3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산출기초 : 2,930,000원(1건당) x 210건(예정량) = 615,300,000원

  마. 기초금액(단가) : 2,93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내역서에 명시된 예정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은 투찰한 금액에 예정량을 곱한 금액을 총액으로 계약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수요기관 : 경기도 총무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계약, 국제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하여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6호에 따라 장의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되오니 투찰금액도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8.(목) 10:00 ~ 2024. 12. 9.(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2. 9.(월)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 1) ~ 2)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장의,장묘용역업(업종코드: 1249)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2)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업(장의업 또는 장례토탈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전국(제주도 포함)적으로 장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검사완료 된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 기준 임직원 1,000명 이상(기관 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 용역계약을 이행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증명서를 다음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고

    사업부서 담당자(경기도 총무과 양세구 주무관 / ☎031-8008-4012)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4. 12. 6.(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과업지시서 서식 1, 2를 작성 이메일 발송, 사업담당자 양세구 (☎031-8008-4012)

      ※ 이메일 주소 : sgessay@gg.go.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확인 필수

실적증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발주기관 및 관련협회에서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에 한하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인 경기도 총무과에서 결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용역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하며, 사본인 경우,‘사실과 상위없음’날인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후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인정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전판정 부적합 처리하며

    부적합 처리시 별도 통지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설계도서 열람

  -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경기도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7층(☏ 031-8008-4012, 양세구)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별표 1-5>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용역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적인정범위 :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 기준금액(추정가격) : 615,300,000원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만점(3점)을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제5절 경영상태 평가 3. 신용평가방법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21.45% / 유동비율 111.15%

  바.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10.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2.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 회계과 계약1팀 정재은(☎031-8008-4193)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총무과 후생복지팀 양세구(031-8008-4012)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경 기 도 ( 분 임 )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