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465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
-2025년 직원 단체보험 가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직원 단체보험 가입
나. 가입대상: 직원 933명(남 373, 여 560)
다. 보험기간: 2025. 1. 1. ~ 2025. 12. 31.
라. 보장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47,709,120원(금일억사천칠백칠십만구천일백이십원)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 적용대상자에 대한 인수거부 없음
※ 자세한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총무과(☎052-290-837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2025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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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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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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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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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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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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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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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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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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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업(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합니다.(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참가 가능)
2)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공시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여야 합니다.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의 최근 공시자료를 확인 예정
3)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계획을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증명자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 시 참여가능)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동계약사항: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가. 본 사업은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경우 대표업체를 명시해야 하며, 대표업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 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G2B 낙찰자선정입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총무과 노사복지계(☎052-290-8373)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계(☎052-290-3184)
- 아래 붙임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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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시 책 민 원 안 내 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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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공사계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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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신고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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