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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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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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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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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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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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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요기관: 서울교육대학교
나. 사업(용역)명: [육성] 서울교육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방법: 전자입찰
바.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 사업금액: 금99,000,000원(부가세 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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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를 실시한 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여 업체를 선정
※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G2B) ➜ 가격개찰 ➜ 협상적격자와 협상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됨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이행방식, 컨소시엄 및 하도급을 불허함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경쟁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분류번호:8111159901](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자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나. 제안서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다.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가. 입찰 공고기간: 2024. 11. 27.(수) ~ 12. 9.(월) 10:00
나. 제안서 제출기간(투찰기간): 2024. 12. 5.(목) 10:00 ~ 12. 9.(월) 10:00
다. 제출방법: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관련서식 참고)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필수서류)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필수서류)
③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1]
④ 재무구조 및 경영실태 1부 [서식2]
⑤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1부 [서식3]
⑥ 제안사 사업수행 실적 1부 [서식4]
⑦ 정보화사업 착수계 1부 [서식5]
⑧ 사업책임자계 1부 [서식6]
⑨ 사업수행계획서 1부 [서식7]
⑩ 보안서약서 1부 [서식8]
⑪ 보안확약서 1부 [서식9]
⑫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서식10]
⑬ 외부 용역업체 보안교율 자료 1부 [서식11]
⑭ 비밀유지계약서 1부 [서식12]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교육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합니다.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 검토시 미비업체는 경중에 따라 보완 또는 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2024. 12월중(예정), 서울교육대학교
나. 발주기관의 별도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생략함.
다.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라.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마.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신용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적용
나.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 조건 등을 협상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라.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지침에 의함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를 적용합니다.
본 계약 건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 대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제안서 관련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 (☎02-3475-2287, 담당자 강태구)
▪ 입찰에 관한 문의: 기획처(재정사업팀) (☎02-3475-2112, 담당자 박은정)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2024년 11월
서울교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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