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471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2025년 관내 배수장 8개소 상주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관내 배수장 8개소 상주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나. 용역개요: 배수장 가동 운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와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 호우특보·태풍특보 발생 시 배수펌프장 가동을 위한 비상근무 등
다. 용역대상: 관내 8개 배수장(내황·서원·옥교·학성·성남·반구·태화·산전배수장)
라.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 계약체결일에 따라서 용역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처음 계약한 달 용역비는 월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기초금액: 금566,162,000원(금오억육천육백일십육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가액: 금514,692,727원, 부가가치세: 금51,469,273원
※ 자세한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안전총괄과(☎052-290-406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2025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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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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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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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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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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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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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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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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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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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전기안전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보유한 기술경력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의 전기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하며, 각 설비용량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상시(상주)근무가 가능한 업체
나.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본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별표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이행실적은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완성(준공)된 전기안전관리 위탁 용역”
용역실적 인정금액 : 금154,400,000원 ( 1건 용역의 하한 실적 금액 )
평가대상 기준금액(추정가격): 금514,692,727원
※ 동일종류 용역 수행 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발주처(안전총괄과)의 판단에 따르며 입찰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적관련 문의: ☎052-290-4063)
마. 지역업체참여도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3점)를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41.09%), 유동비율(112.53%)]
※ 신용평가방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사. 본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아.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입참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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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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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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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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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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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0,6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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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8,2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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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5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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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4,6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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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5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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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른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 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G2B 낙찰자선정입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계(☎052-290-4063)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계(☎052-290-3184)
- 아래 붙임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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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시 책 민 원 안 내 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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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052-290-3180 ∙ FAX 이용: 052-29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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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신고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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