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4-3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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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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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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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통합) 용역(동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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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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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시스템 서버 유지관리 등(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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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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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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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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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5,4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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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5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 총소요예정금액은 2025. 1. 1. ~ 2025. 12. 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서, 계약 지연 시 2025. 1. 1.부터 착수일까지의 유지보수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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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목) 14:00 ~ 2024. 12. 05. (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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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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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5. (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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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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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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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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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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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주요시스템에 대한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천안시 동남구청과 제조사간 기술지원업체 간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협약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낙찰자결정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19-2047호) [별표2의1.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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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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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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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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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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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산업교통과
이용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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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52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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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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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회계과 윤종석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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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521-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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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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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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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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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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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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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천 안 시 재 무 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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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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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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