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8564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 061-286-3672
▪수요기관 :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061-28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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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도 822호선 나주 남평 남평지구 노후포장 보수공사 폐아스콘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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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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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소액 수의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 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액 수의견적 제출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공동도급 계약 현황
✓설계변경, 감독부서, 감독공무원, 하도급 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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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4-1182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방도 822호선 나주 남평 남평지구 노후포장 보수공사 폐아스콘 처리용역
나.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일원
다. 과업내용: 폐아스콘 1,124톤 운반 및 처리
※ 평균운반거리 30㎞이내 / 과업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참고
라. 기초금액: 57,400,000원(추정가격 52,181,818, 부가가치세 5,218,182)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이내
2. 견적 제출 일시 및 방법
견적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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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등록(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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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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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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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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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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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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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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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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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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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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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총액, 지역제한)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견적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견적 제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제출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1) ~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계약체결 시 생산입증서류 1부, 환경성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외)
- 생산 입증서류: 직접생산확인증(중소기업중앙회 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환경성 입증서류: 환경마크인증
※ 1) ~ 2)호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포함
나.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비율: 중간처리 65.6%/ 수집·운반 34.4%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용역은 소액 수의견적 제출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가 계약예정자에게 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견적제출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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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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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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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마지막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전라남도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견적제출)으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전자견적)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따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1-286-3672),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www.redwhistle.org/report)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 관련사항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061-286-0952)로,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4. 11. 2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남 도 재 무 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라남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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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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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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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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